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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폭행' 권성문 KTB투자증권 회장 횡령·배임 혐의 포착

  • 송고 2017.08.30 07:17 | 수정 2017.08.30 07:17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금감원, 올 3월 검사 통해 다수 사례 발견

혐의확정 땐 대주주 자격 박탈될 가능성도

금융감독당국이 ‘직원 폭행’과 ‘맷값 합의’ 등으로 논란을 빚은 권성문 KTB투자증권 회장에 대해 횡령·배임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 3월 KTB투자증권 등 금융투자사 세 곳을 현장 검사하는 권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권 회장이 회사 출장에 가족을 동반하는 등 다수 사례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진다.

금감원은 권 회장의 횡령·배임 금액이 확정·입증되면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려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권 회장 측은 “1년 전에 있었던 일로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다”고 해명한 상태이며 금감원은 “이미 3월부터 검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최근 폭행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금융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검찰 고발이 이뤄지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대주주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대주주 자격이 없다고 판단받은 금융사 최대주주에게 주식 매각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권 회장은 1996년 내부자거래 혐의로, 1999년 ‘냉각 캔 발명‘이라는 호재성 허위·과장 공시 등으로 두 차례 검찰에 고발됐던 권 회장은 다시 검찰 고발의 위기에 놓였다.

권 회장은 1990년대 이후 국내 첫 기업사냥꾼, 인수·합병(M&A) 귀재 등으로 불리며 성공한 자수성가 기업가로 승승장구한 인물이다.

2006∼2007년 그가 보유한 상장주식 규모만 2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입지전적인 행보를 보여온 권 회장은 미래와사람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국내 최대 벤처캐피털회사인 KTB를 인수했다.

이후 KTB는 2008년 7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증권업 전환허가를 받아 사명을 ‘KTB투자증권’으로 변경하고 2009년 2월 금융투자업 인가도 받았다.

권 회장은 현재 KTB투자증권 1대 주주로 지분 20.22%를 보유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업황 부진과 투자 실패 등으로 보유주식 규모는 현재 500억원대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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