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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상한제 폐지·분리공시제 도입…이통사 셈법 '복잡'

  • 송고 2017.08.25 17:27 | 수정 2017.08.25 18:47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방통위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위해 단말기유통구조 개선"

이통사, 선택약정 25% 상향으로 분리공시제 도입 '신중'

25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EBN

25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EBN

정부가 단말기 출고가 인하 유도를 위해 '분리공시제'를 도입한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등 단말기유통구조 개선 대책과 데이터 로밍 요금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통위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위해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등 단말기유통구조 개선"
분리공시제는 이동통신사들이 홈페이지 또는 대리점 등에 공시하는 보조금 액수에 단말기 제조사와 통신사가 지급하는 액수를 구분해 표기하는 제도다. 가령 특정 단말기에 보조금이 30만원 주어질 때 제조사는 10만원, 통신사는 20만원으로 구분해 명기하는 것이다.

방통위는 단말기유통법 개정을 통해 법 제4조제3항(지원금 공시) 후단을 신설해 공시지원금에 제조사 장려금이 포함돼 있을 경우 이를 분리해 공시하도록 하고 제조사별 장려금 규모를 파악할 수 없도록 금지한 법 제12조제1항 단서 조항을 삭제할 계획이다.

또한 방통위는 제조사가 공시지원금을 최소화하고 유통망 장려금을 확대하면 출고가 인하 대신 불법지원금만 높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분리공시제 도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장려금과 지원금 지급 규모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사·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여기에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에 대한 공신력 있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내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한다. 내년부터 OECD 주요국(10개국 내외) 기준으로 매월 단말기 출고가를 조사해 공시할 방침이다.

세부 추진 일정은 △법 제4조제3항 후단 신설 및 법 제12조제1항 단서 삭제, 분리공시제 관련 고시 개정은 2017~18년 상반기까지 △제조사 제료제출 의무 연장은 올해부터 △모니터링 및 조사·제재 강화는 연중 실시한다는 계획으로 짜여졌다.

오는 10월부터는 이통사가 휴대폰 구매자에게 줄 수 있는 지원금을 33만원 이하로 제한하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도 폐지된다. 3년 일몰법으로 제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상한액 초과 지원금 지급을 금지한 조항들을 개정한다.

방통위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후 예상되는 유통현장에서의 시장 혼탁 행위를 억지하기 위해서는 장려금 지급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오는 9월말 일몰 예정인 제조사의 출고가 등 자료 제출 의무(법 제12조제2항)를 유지토록 법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통사, 대규모유통업자의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5000만원을 일괄 부과하도록 과태료를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상한제 폐지 이후 공시지원금 변동이 불안정할 경우 현재 7일인 공시주기 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한제 폐지 이후 시장에서 부당한 지원금 차별 행위 등 위법행위 발생에 대비해 10월 한 달간(필요시 연장) 전국상황반을 설치해 모니터링 강화, 핫라인 등을 운영한다.

아울러 방통위는 해외 데이터 로밍 서비스 요금 개선을 추진한다. 24시간 단위로만 이용 가능하던 정액형 데이터 로밍 서비스를 로밍 마지막날 12시간 단위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통3사는 올해 11월말까지 전산개발을 완료하고 12월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통사 속내 '복잡'
이동통신사는 당초 분리공시제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을 취해왔었다. 분리공시제 없이 지원금 상한제만 폐지될 경우 제조사가 출고가를 부풀린 후 지원금으로 할인해주는 전략을 펼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80만원대의 제품을 100만원에 출시하고 지원금을 20만원 더 높이는 식으로 영업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제조사 매출에는 긍정적이나 시장 혼탁화로 이통사들의 마케팅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함께 분리공시제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이유다.

그러나 최근 선택약정 할인율 25% 상향 정책과 맞물려 이통사들은 셈법이 복잡해졌다.

분리공시제 시행으로 제조사가 공시지원금에 투입되는 마케팅비를 유통망 장려금으로 돌린다면 공시지원금은 줄어들고, 소비자가 25%로 할인율이 높아지는 선택약정에 가입할 요인이 확대된다. 공시지원금은 제조사와 이통사가 함께 부담하는 반면 선택약정은 이동통신사가 100% 부담한다. 분리공시제 도입에 신중해진 이유다.

SK텔레콤은 최근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분리공시제는 제조사가 지원금 대신 유통망 장려금을 확대할 요인이 커져 이용자 혜택이 줄어들고 제조사가 지급하는 장려금 중심으로 시장과열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에 따라 소비자 단말기 구입비가 증가하고 시장 혼란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도 이통사들에게는 마뜩찮다. 최신 프리미엄 폰에 원하는 대로 지원금을 높일 수 있다고 해도, 강도 높은 통신비 인하 압박을 받는 가운데 마케팅 비용 지출 상승을 감당할 여력이 높지 않다. 25%로 할인율이 상향되는 선택약정과 경쟁도 어렵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단통법 도입으로 입법 목적인 정보비대칭에 따른 이용자 차별은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 선택약정은 20%, 25%까지 상향하려고 하고 있지만 통신비 부담이 경감되는 측면이 있다. 또, 중저가 통신요금제 확대를 통해서 이용자 선택지를 넓혀줬다"고 말했다.

이어 고 위원은 "그러나 이용자 선택하는 단말기나 통신서비스가 전반적으로 하향평준화됐다는 평가가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공시지원금 등을 통해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했다는 평가다. 단통법의 성과와 지적을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이번 일몰 계기로 해서 단순히 그에 대한 대비책이 아니라 이통시장 규제체계 재정비한다는 자세로 대비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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