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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태국·UAE산 PET필름 '반덤핑 예비관세' 부과 판정

  • 송고 2017.08.25 14:45 | 수정 2017.08.25 14:47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무역위, 기재부 장관에 3.92~51.86% 잠정관세부과 건의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 줘"..3개월 본조사 후 최종판정

산업부ⓒEBN

산업부ⓒEBN

[세종=서병곤 기자] 대만·태국·UAE산 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에 반덤핑 예비관세 부과 판정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5일 해당 제품의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 3.92~51.86%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가별 잠정덤핑방지관세율은 대만산 5.23%, 태국산 3.92~4.23%, UAE산 5.69~51.86%이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조사결과가 제출된 날부터 1월 이내에(20일 연장가능)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 건은 SKC 등 5개 업체가 대만·태국·UAE산 PET 필름의 덤핑 판매로 인해 영업이익이 악화되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무역위에 덤핑조사를 의뢰한 건이다.

PET 필름은 포장용(스낵포장용 등), 산업용(태양광 백시트, 접착테이프 등), 광학용(LCD, PDP 소재 등), 그래픽용 등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제품에 많은 사용되고 있다.

국내 시장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1조원(약 29만톤)이며 이중 대만·태국·UAE산 PET필름의 시장점유율은 약 10% 정도다.

무역위는 이번 반덤핑 예비관세 부과 판정에 따라 향후 3개월간(2개월 연장가능) 현지실사, 공청회 등 본조사를 실시한 뒤 최종 반덤빙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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