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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선고] 법원 "삼성 지배구조 개편, 포괄적 승계 작업 성격"

  • 송고 2017.08.25 14:53 | 수정 2017.08.25 16:39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30분부터 진행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및 삼성 전직 임원 4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은 오로지 이재용 부회장만의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니더라도 지배력 확보에 중요한 목적임이 인정되고 포괄적 승계작업 성격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검이 공소사실에서 제시한 삼성SDS와 제일모직의 유가증권 상장을 보면 삼성SDS는 삼성전자와 합병, 제일모직은 삼성물산과의 합병 전단계로서 의미가 있다"며 "삼성물산 합병은 출자구조 단순화와 승계작업과 관련성이 있고 순환출자해소도 지배력 강화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금융지주 전환은 인적분할과 현물출자로 삼성생명의 지배력이 강화됐다. 삼성전자 또는 삼성생명에 대한 지배력 확보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미래전략실은 대주주 또는 총수의 지배권을 관리하는 조직으로서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 또는 삼성생명 지배력 확보에 적극 관여한 점이 확인된다"며 "개별 현안이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과 관련이 있다고 평가하며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추진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문은혜 최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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