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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선고, 삼성 '운명의 날'…글로벌 정·재계 촉각

  • 송고 2017.08.25 06:00 | 수정 2017.08.25 09:01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재판부, 공소사실별 유·무죄 판단 뒤 양형 요소 설명하고 주문 낭독

이 부회장 무죄·집유시 190일만에 '자유'…전 세계 정재계 초미 관심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25일 나온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측 변호인단이 총 53차례 재판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인 가운데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초미의 관심사다.

이 부회장의 선고 공판은 이날 오후 2시 30분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이번 공판은 국민적 관심이 크다는 이유로 생중계 여부가 논의됐으나 법원은 지난 23일 재판 촬영·중계를 불허했다.

이에 비공개로 열리는 마지막 공판은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가 "194호(사건번호) 사건을 선고하겠습니다"라고 알림과 동시에 시작된다.

재판장은 먼저 공소사실별로 유·무죄를 설명한다.

이 부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뇌물공여 △재산국외도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위증 등 5가지다.

재판부는 핵심 혐의인 뇌물공여에 대한 판단을 먼저 내리고 이어서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에 대해 판단할 전망이다. 국회 위증 혐의에 대한 판단은 맨 마지막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공소사실별 유·무죄 판단이 끝나면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할 예정이다. 유죄 부분은 양형 이유를 자세히 밝히고 양형기준, 양형 조건과 선례를 들어 타당성을 설명한다. 필요하면 법률 내용과 규정의 취지도 설명할 수 있다.

판결 선고는 맨 마지막에 이뤄진다. 재판장은 피고인별 형량인 주문(主文)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다.

특검이 요청한 이 부회장의 형량은 징역 12년, 다른 피고인들은 각각 징역 7∼10년이다.

실형이 선고될 경우 이 부회장은 1심 재판의 구속 만기(27일 자정)를 앞두고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무죄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구치소로 돌아가 개인 소지품을 챙겨 귀가할 전망이다.

함께 기소된 삼성 전직 임원들은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법정구속될 가능성이 크다.

선고를 앞두고 삼성 내부에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변호인단은 유죄 선고가 나올 경우를 대비해 항소 절차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되면 삼성의 총수 부재 상황은 장기화에 접어든다. 와병 중인 이건희 회장과 함께 부자가 모두 경영 일선에서 손을 놓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글로벌 기업인 삼성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으로서는 이 부회장의 무죄가 최선이지만 차선책으로 집행유예를 통해 영어의 몸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 경우 특검과 삼성측 모두 항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 부회장이 계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부담은 있지만 일단 경영 일선에 복귀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면 이 부회장은 그동안 특검으로부터 받아온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난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이 부회장은 피해자라는 논리가 받아들여지게 되는 셈이다.

이 부회장이 무죄 판결로 혐의를 벗고 경영 일선에 복귀하면 삼성의 글로벌 경영 및 클린 경영에도 파란불이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총수 부재로 인해 그동안 올스톱됐던 중장기 사업전략 수립이나 대규모 투자 계획, 내부 조직개편 등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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