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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선고 D-1] 쟁점분석② 박근혜·최순실에 대한 인식

  • 송고 2017.08.24 10:53 | 수정 2017.08.24 11:28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특검 "1차 독대 전후 최순실 영향력 인지"

변호인단 "최순실-박근혜 관계 2차 독대 후에야 알아"

이 부회장 "2차 독대서 질책…정유라 이름 들은바 없다"

ⓒ[사진제공=데일리안포토]

ⓒ[사진제공=데일리안포토]

이번 재판에서 특검과 변호인단이 한치의 물러섬 없이 다툼을 벌인 또다른 쟁점은 삼성이 '비선실세'인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언제부터,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었는지 여부다.

특검은 2014년 9월 15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5분 가량 짧게 이뤄진 1차 독대 이전부터 삼성이 최순실의 존재와 영향력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최순실의 존재와 영향력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승마지원 요청을 최순실 모녀에 지원 요청으로 이해했고, 대가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논리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당시 정유라의 '공주승마' 의혹이 제기된 점 등을 거론했다.

삼성 측은 그러나 2015년 7월 25일 진행된 2차 독대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은 후에야 최순실의 존재를 파악했다고 반박했다. 당시 승마협회 회장을 맡았던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은 독일로 출국해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를 만났으며 그 자리에서 최씨의 영향력을 전해들었다고 진술했다.

삼성 관계자들은 박 전 대통령의 승마지원 요구를 정유라에 대한 요구로 인지하지는 않았다고도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공익적 차원에서 승마지원을 요청했는데 최순실이 중간에서 정유라에 대한 지원으로 변질시킨 것일 뿐 처음부터 정유라 단독 지원을 염두에 두고 전지훈련 계획을 진행한 것은 아니었다는 뜻이다.

또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나온 피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박 사장이 파악한 최순실의 대통령에 대한 영향력은 이 부회장에게까지 전달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2016년 8월 삼성의 정유라 지원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승마지원 계획이 정유라 지원으로 변질됐다는 것을 인지했다는 설명이다.

이 부회장도 피고인신문에서 "2차 독대에서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한화보다 못하다'는 질책을 들은 후 지원을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는 등 승마지원 문제를 더 챙겨보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 부회장은 독대 자리에서 정유라라는 이름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공범관계에 있는지 여부도 '단순뇌물죄'냐 '제3자 뇌물죄'냐를 가를 쟁점으로 꼽힌다.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이 뇌물로 인정되려면 지원에 들어간 자금이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전달됐는가가 관건이다. 특검은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적 공동체'였기 때문에 최씨가 받은 지원금은 곧 박 전 대통령에게 가는 지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변호인단은 "독일에서의 전지훈련 지원은 최순실의 요구였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제공된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뇌물이 아니다"라고 맞서고 있다. 또 "삼성은 박 전 대통령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 자체가 없고 최순실에게 청탁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제3자 뇌물죄의 성립 요건인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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