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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규제 한층 강화…"과열종목 적출 높이고 과태료 확대"

  • 송고 2017.08.23 15:18 | 수정 2017.08.23 15:20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공매도 과열종목의 적출 기준 대폭 확대, 공매도 비중 요건 인하

주가 급락 경우에는 '공매도 비중' 요건 배제하고 과열종목 지정

공매도 제한 조치가 더욱 강화된다. 공매도 과열종목에 지정되려면 요건이 까다로워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공매도 과열종목의 적출 기준을 대폭 확대하고 공매도 규제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내놨다.

공매도는 고평가된 주식의 가격 발견 기능을 강화해 시장 효율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한다. 하지만 미공개정보 이용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당국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하고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3월부터 시행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에서는 ▲주가하락률 5% 이상 ▲ 공매도 비중(공매도 거래대금/전체 거래대금)이 코스피 종목의 경우 20%·코스닥은 15% 이상 ▲ 공매도 비중 증가율 2배 이상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이처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적출 빈도가 당초 기대보다 적고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수준이 낮아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상존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개선안. ⓒ금융위원회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개선안. ⓒ금융위원회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매도 과열종목의 적출 기준을 대폭 확대한다. 상승장에서도 과열종목이 적출될 수 있도록 코스피는 공매도 비중 요건을 기존 20%에서 18%로 낮추고 코스닥은 기존 15%에서 12%으로 인하한다.

아울러 공매도 '비중 증가율'을 '거래대금 증가율' 요건으로 대체한다. 당일 공매도 거래대금이 직전 40거래일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의 일정배수(코스피 6배, 코스닥 5배) 이상일 경우에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또한 주가가 과도하게 급락하는 경우에는 '공매도 비중' 요건을 배제한다.

공매도 규제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대폭 강화된다. 과실을 경과실과 중과실로 구분하고 계속·반복적 공매도 규제 위반시 고의가 없더라도 업무상 주의의무 해태로 보고 중과실로 처벌하는 등 양정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공매도 규제 위반 시 제재도 함께 강화된다. 공매도 과열종목 거래자에 대한 규제 위반 행위는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금융당국의 자료요구권 등을 적극 활용해 불공정거래 여부뿐만 아니라 차입여부, 호가내역 등 공매도 전 과정 상 규제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빈도를 대폭 확대해 투자자 경보 및 시장안정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며 "공매도 과열 종목에 대한 집중 점검과 제재강화를 통해 공매도 거래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 개선은 거래소 규정개정 등을 거쳐 오는 9월말부터 시행된다.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 강화는 금융위 규정변경 예고 등을 거쳐 금년 4분기중 개정·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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