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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입사 첫 해 ‘11일 휴가’ 제공…난임·자녀간호 특별휴가도

  • 송고 2017.08.23 09:42 | 수정 2017.08.23 09:42
  • 김언한 기자 (unhankim@ebn.co.kr)

11일의 ‘웰컴휴가’ 정식 도입

난임 시술에 필요한 비용 및 휴가 지원

ⓒ위메프

ⓒ위메프


위메프가 슈퍼우먼 방지제 도입에 이어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들을 적극 발굴한다.

위메프는 신규 입사자들의 휴식을 보장하는 ‘웰컴휴가’를 공식화하고 난임 치료 지원 및 전염병이나 상해로 인해 간호가 필요한 자녀를 위한 특별 유급휴가 등을 지원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신규 입사자들도 입사직후부터 차년 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11일의 웰컴휴가를 공식 제도화한다.

웰컴휴가는 입사 첫해에 사용 가능한 연차 휴가가 없거나 내년 발생 연차를 차감해 쓰도록 되어 있는 현행법에 착안, 새로 합류한 직원들도 적정한 휴식을 보상 받을 수 있도록 2013년부터 내부 테스트로 진행해왔던 제도다.

위메프는 8월1일부로 출산을 앞두거나 육아를 병행 중인 여성 비율이 높은 회사의 고용 특성에 기인한 별도 지원책도 추가했다.

난임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직원들에게 정부 지원 횟수(기본 3~4회) 이내에는 개인 부담액을 전액 지원하고, 정부 지원 횟수 초과 시 정부 지원 금액 수준으로 난임 시술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난임 시술에 필요한 별도의 연간 유급 휴가 5일을 부여한다. 난임 진단서를 제출한 여성 임직원은 최대 3개월 간 휴직이 가능하다.

또한 임직원들의 자녀가 식중독, 콜레라, 수족구 등 전염성 질환이나 상해로 인해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원이 어려운 일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자녀 간호를 위한 특별 유급휴가도 제공한다.

위메프 천준범 경영지원센터장은 “위메프의 이번 지원책은 회사의 견실한 성장을 이뤄내고 있는 임직원들의 노고에 발맞춰 최고 수준의 복지와 함께 일하기 좋은 기업 문화를 만드는 과정의 일환”이라며 “위메프는 앞으로도 직원 개개인의 복지와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실질적 혜택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적극 도입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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