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20
13.8℃
코스피 2,591.86 42.84(-1.63%)
코스닥 841.91 13.74(-1.61%)
USD$ 1378.5 -1.5
EUR€ 1470.5 1.4
JPY¥ 892.0 -0.5
CNY¥ 190.2 -0.2
BTC 93,917,000 498,000(0.53%)
ETH 4,526,000 15,000(0.33%)
XRP 739.7 0.1(-0.01%)
BCH 705,200 4,400(-0.62%)
EOS 1,151 40(3.6%)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대주주 규제" VS "국내자본 역차별"…오너리스크에 발목 잡힌 삼성증권 두고 '갑론을박'

  • 송고 2017.08.22 15:02 | 수정 2017.08.22 15:19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업계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에 대한 특별규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 토로

당국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위해 규제 일환으로 대주주 규제 가능해"

이밖에 미래에셋대우·KB증권·한국투자증권도 제재·파산 이력으로 인가 변수

ⓒ연합뉴스

ⓒ연합뉴스

삼성증권이 초대형 투자은행(IB)의 발행어음 인가 후보에서 배제된 사안을 두고 증권업계내 갑론을박이 지속되는 등 좀 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삼성증권이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발행어음 인가가 보류되자, 증권업계는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에 대한 특이한(?) 규제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그림자 규제에 막혀 지난 4년간 준비해 온 초대형IB 사업이 당초 ‘모험자본 강화’란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등 불시착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않다.

반면 금융당국은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일환이라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정부가 심의 및 인가 등 조정권한이 있는 만큼 새로운 사업 인가 사안에 대해서는 법적 요건을 확실하게 따질 수 밖에 없다며 업계의 불만을 일축하고 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이 신청한 발행어음 업무 인가 심사를 잠정 보류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야심차게 초대형IB 업무를 준비해 온 삼성증권의 사업에 제동이 걸리면서 나머지 초대형IB 후보 기업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삼성증권 주요주주ⓒ자료:wisefn

삼성증권 주요주주ⓒ자료:wisefn


삼성생명 주요주주ⓒ자료:wisefn

삼성생명 주요주주ⓒ자료:wisefn



발행어음 업무는 자기자본 200% 내에서 만기 1년 이내의 어음을 발행해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일로, 이 자금을 기업금융을 통해 불릴 수 있다는 매력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금융당국이 엄격한 대주주 적격성 기준을 적용해 삼성증권을 초대형IB 후보군에서 배제하자 업계에서는 삼성증권의 발행어음 사업은 수년간 정지된 게 아니냐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 부회장이 오는 25일 1심 선고에서 금고형 이상 실형을 받을 경우 삼성증권은 결격사유로 발행어음 사업 기회를 잃게 되고, 형 집행 완료일부터 5년간 신사업 인가 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증권업계는 법 전문가의 견해를 들면서 대주주 규제에 증권사 발목이 묶이면 '모험자본 육성과 글로벌 IB 진출'이라는 초대형IB 본래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토로하고 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자본시장법상 대주주 규제에 대한 소고'라는 논문에서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가 하며, 동시에 국내자본의 시장지배력을 약화시켜 국내자본시장의 역외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 한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초대형 IB를 인가받으려면 대주주 적격성이나 해당 법인의 제재 이력을 비롯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있어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당국은 이번 인가 후보사의 대주주 적격성 판가름 할때 대주주의 정의를 폭넓게 봤다. 금융당국이 삼성증권을 초대형IB 후보군에서 배제한 근거는 뇌물공여 행위로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삼성증권의 대주주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삼성증권의 최대주주는 삼성생명이고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는 이건희 회장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생명 지분 0.06%를 보유한 특수 관계인이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은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최다출자자 1인(이건희)을 최대주주로 규정해 이 부회장은 최대주주가 아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는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을 지배하는 자가 있다면 그를 최대주주로 포함토록 했다.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이재용)를 최대주주로 본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토대로 하면 당국은 병상에 있는 이건희 회장 대신 이재용 부회장을 실질적인 삼성증권의 최대주주로 해석했기 때문에 재판 중인 최대주주의 경우는 초대형IB 인가 후보에서 배제해 인가를 보류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기업들이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로 참여할 경우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 대주주에 대한 규제는 불가피하다는 주장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인가 보류 결정에 안타깝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선고에 있어 긍정적인 결과가 있기만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증권 외에 미래에셋대우·KB증권·한국투자증권도 초대형 IB 사업인가를 신청한 후보기업이다. 이들 기업의 과거 기관경고와 사업파산 이력 역시 사업 인가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91.86 42.84(-1.63)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20 05:05

93,917,000

▲ 498,000 (0.53%)

빗썸

04.20 05:05

93,768,000

▲ 560,000 (0.6%)

코빗

04.20 05:05

93,895,000

▲ 345,000 (0.37%)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