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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감자 문제 있다"…골든브릿지證 소액주주들, 무효소송 제기

  • 송고 2017.08.22 10:37 | 수정 2017.08.22 10:38
  • 이송렬 기자 (yisr0203@ebn.co.kr)

"안건 상정·표결 절차 등 없어…결의 방법 문제 있다"

"재판 결과 무효 시 유상감자 대한 주총 재개최 예정"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우리사주조합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지난 14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유상감사 승인의 건)에 대해 무효의 소를 제기했다.ⓒEBN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우리사주조합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지난 14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유상감사 승인의 건)에 대해 무효의 소를 제기했다.ⓒEBN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최근 강행한 유상감자 주주총회가 무산될 가능성에 놓였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우리사주조합은 의장이 유상감자 승인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고 표결 절차도 없었던 데다 주주들의 안건에 대한 토론과 표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유상감자 무효의 소를 제기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우리사주조합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지난 14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유상감사 승인의 건)에 대해 무효의 소를 제기했다.

본지가 입수한 소장에 따르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지난 14일 임시주총을 개최, 자본감소(유상감자) 승인 안건을 처리했으나 주총 결의는 절차적, 내용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무효라는 주장이다.

우선 대주주가 다수결을 남용해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불공정한 내용의 결의를 강행했으므로 무효라는 설명이다.

또한 결의 방법에 총회 결의가 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상감자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고 표결 개시선언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표결 절차를 생략하고 오로지 대주주 대리인의 유상감자 찬성 의사진행 발언 만으로 안건 통과를 선언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우리사주조합 관계자는 "주총 회의 일반 원칙에 따라 안건을 통과시키려면 먼저 의장이 안건을 상정하고 주주들에게 안건 내용을 설명해야 하지만 의장은 감사보고 절차가 종료되지 않았고 유상감자 안건도 상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안건이 통과됐다고 선언했다"고 말했다.

이어 "표결 개시 선언도, 의안에 대한 가부를 묻는 절차도, 주주들의 표결 절차도 없었기 때문에 이번 주총 결의는 결의 방법에 총회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주주들의 안건에 대한 토론과 표결권도 침해했다"고 꼬집었다.

소가 제기 됨에 따라 향후 재판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만약 재판에서 이번에 강행된 주총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게 되면 유상감자에 대한 주총이 다시 열릴 전망이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 노조 관계자는 "이번 재판에서 승리해 주총 무효 판결이 난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유상감자 진행 여부를 따지는 주총이 재차 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사무금융서비스노조는 오는 24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유상감자 불승인을 촉구하고 부당경영행위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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