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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네이버, 총수없는 대기업 지정될까?

  • 송고 2017.08.21 00:01 | 수정 2017.08.21 11:05
  • 차은지 기자 (chacha@ebn.co.kr)

국내 최대 인터넷기업 네이버에 대한 공시대상 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 지정을 놓고 오너가 있는 국내 기업 최초로 총수없는 대기업으로 지정될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대기업 집단의 기준을 국내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에서 10조원으로 올리는 규제 완화에 대한 보완책으로 자산 규모 5조~10조원 사이의 기업 집단을 추가로 지정해 일감 몰아주기와 오너 지배력 남용 등을 규제할 방침이다.

현재 네이버의 국내 자산총액은 약 4조8000억원으로 이달 말쯤에는 5조원을 넘어서며 준대기업집단 지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공정위는 네이버를 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에게 기업 총수 지위를 부여하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진 전 의장이 동일인 지위를 받게 되면 이 전 의장의 친인척이 네이버와 거래를 하게 되면 모두 공시를 해야 하고 규제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등 처벌도 받게 된다.

하지만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에게 재벌 대기업 총수처럼 '동일인(오너 경영인)'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그동안 공정위는 대부분 오너 경영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왔으나 네이버는 이 전 의장이 회사를 소유지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총수 지정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이 전 의장이나 대표이사나 임원 선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지, 신규 투자와 같은 핵심 경영 사안을 주도적으로 결정하는지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네이버는 이 전 의장이 동일인 지위를 부여받을 경우 글로벌 시장 개척과 주요 자회사의 해외 상장 때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공정위의 규제 방침과 달리 네이버는 순환출자 등 복잡한 지배구조를 통해 특정 개인 혹은 그 일가가 그룹을 소유하며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재벌그룹들과는 지배구조가 다르다는 입장이다.

개인으로는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 전 의장도 5% 미만의 네이버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가족이나 친족의 지분 참여는 전혀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계열사의 경우에도 모기업이 거의 100%를 소유하고 있어 특정 개인이 아닌 네이버 주식회사가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고 네이버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 중심으로 경영이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네이버의 바람과 달리 이 전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다면 오너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면서 기존처럼 지분 분산에 의한 전문경영인 체제로 투명하게 전환하고 있는 행보를 계속 보여주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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