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8
9.8℃
코스피 2,745.82 9.29(-0.34%)
코스닥 910.05 1.2(-0.13%)
USD$ 1350.5 -0.5
EUR€ 1457.2 -5.6
JPY¥ 892.0 -0.7
CNY¥ 185.9 -0.3
BTC 100,872,000 237,000(0.24%)
ETH 5,095,000 48,000(-0.93%)
XRP 886.4 3.5(-0.39%)
BCH 821,500 110,300(15.51%)
EOS 1,514 17(-1.11%)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금감원, 신한은행 전산망 관리소홀...4120만원 과태료 부과

  • 송고 2017.08.18 11:06 | 수정 2017.08.18 14:14
  •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4월 말까지 일부 본부 등 외부통신망 분리 안해…고객정보 유출 등 무방비

'3.20 사이버테러' 이후에도 방치…대형은행임에도 불구 '안전불감증' 노출

신한은행이 전산망 분리작업을 하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4000만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특히 신한은행이 국내 금융업계의 리딩컴퍼니라는 점에서 관련업무를 소홀히 해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13년 방송사와 금융기관 전산망을 공격한 ‘3.20 사이버테러’를 당했고, 올해의 경우에는 상반기 렌섬웨어가 발생하는 등 사이버상의 위험은 지속 제기돼 왔다.

신한은행 본점 전경ⓒ백아란 기자

신한은행 본점 전경ⓒ백아란 기자

18일 금융감독당국 등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과 개발 및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한 망분리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로 41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아울러 금감원은 관련 업무를 담당한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서도 퇴직자위법사실통지(1명) 및 주의(1명) 처분을 내렸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망분리 관련 과태료를 준 8개 금융사 가운데 MG손해보험(4120만원)에 이어 가장 많은 규모다.

이번 검사는 신한은행의 종합검사 과정에서 이뤄졌으며, 아주캐피탈(3750만원), Sk증권주식회사(2750만원), 리딩투자증권(2500만원), 동부생명보험(2500만원), 오케이저축은행(3750만원),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3750만원)도 망분리 미이행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와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에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한다.

정보처리시스템과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신한은행은 지난 2015년 1월 1일부터 지난 4월 25일까지 일부 본부와 기타 업무개발 전담반 내 단말기에 대해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문제는 신한은행의 경우 올 상반기 당기순익이 1조1043억원에 달하는 등 국내 대표적인 리딩뱅크로, 은행의 해킹 등 전산 위험은 고객의 리스크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금융당국의 망분리 추진은 2013년 3월 신한은행 등 일부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전산사고 이후 금융전산 보안강화 종합대책 일환으로 실시됐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는다.

신한은행은 올 하반기 조직개편에서 디지털 인적·물적 역량과 사업전략을 총괄하는 디지털그룹과 랩(LAB) 조직 등을 신설하며 디지털금융 강화를 핵심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아울러 최근 기존 전산운영과 개발, 차세대시스템을 관리하는 ICT그룹도 확대 개편하고 IBM출신 ICT 전문가와 신입직원 200명 중 60명(30%)을 이공계 출신으로 채용하기도 했다.

한편 금감원은 정보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업계 망분리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를 진행하고 있으며 비은행권 중심으로 검사도 시행 중이다.

최성일 금감원 IT·금융정보보호단 선임국장은 "실질적인 망분리의 유출이 있거나 보완상의 취약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물리적 망분리를 해야 하는 부분을 논리적 망분리로 한 점이 규정상 위반 혐의가 됐다"고 설명했다.

최 국장은 "망분리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제도지만, 사이버 위협 등을 대비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라며 "과태료가 큰 금액은 아니지만, 경각심을 주고 철저히 운영코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5.82 9.29(-0.34)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8 22:05

100,872,000

▲ 237,000 (0.24%)

빗썸

03.28 22:05

100,795,000

▲ 196,000 (0.19%)

코빗

03.28 22:05

100,786,000

▲ 341,000 (0.34%)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