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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국 신설' 임박에 공정위 직원들 화색…왜?

  • 송고 2017.08.18 10:36 | 수정 2017.08.18 10:39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4급·5급 등 43명 증원…내부 승진으로 인원 확보 방침

인사적체 숨통…5~6급 직원들 승진 인사 기대감 고조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내달 중 공정거래위원회 내 일감몰아주기 등 대기업집단의 불공정행위를 감시·제재하는 기업집단국 신설을 앞두고 공정위 직원들내 화색이 돌고 있다.

기업집단국 신설로 4급, 5급 등 추가로 직급이 새로 생겨남에 따라 그 동안 극심했던 인사적체 문제가 다소 해소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서다.

18일 법제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4일 대기업집단 업무의 집행력 제고를 위해 기업집단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정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후보자 시절 일감몰아주기 등 대기업집단의 부당 경제력 집중 행위를 상시 감시하고 제재하는 기업집단국을 설치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을 보면 공정위 사무처에 기업집단국이 신설되고 그 하부조직으로 지주회사과, 공시점검과, 내부거래감시과, 부당지원감시과가 새로 만들어진다.

이와 함께 기존 경쟁정책국의 기업집단과가 기업집단정책과로 명칭을 바꿔 기업집단국에 편입된다.

기업집단국 구성원은 국장을 비롯해 기업집단정책과 17명, 지주회사과 11명, 공시점검과 11명, 내부거래감시과 9명, 부당지원감시과 9명 등 총 58명으로 꾸려진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이중 기존 기업집단과 인원 15명을 제외한 43명을 새로 증원한다.

구체적으로 ▲기업집단국 국장은 고위공무원 나급(2급) 1명 ▲지주회사과는 4급 1명, 4·5급 1명, 5급 5명, 6급 4명이 증원된다.

▲공시점검과는 4급 1명, 4·5급 1명, 5급 4명, 6급 5명 ▲내부거래감시과는 4급 1명, 4·5급 1명, 5급 3명, 6급 3명, 7급 1명 ▲부당지원감시과는 4급 1명, 4·5급 1명, 5급 3명, 6급 3명, 7급 1명을 각각 새로 맞이한다.

기업집단정책과 역시 5급 1명, 6급 1명 등 2명이 증원된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14~21일) 동안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이번 기업집단국 신설에 반색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기업집단국이라는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정위 사무처는 각 정부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입공모 등을 추진하되 우선적으로 공정위 내부 직원 승진을 통해 기업집단국 인원을 채운다는 방침이다.

이럴 경우 공정위 내에서 유독 인사적체가 심한 5~6급 직원 인사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공정위 총 인원(일반직공무원)은 585명으로 이중 5급(208명)과 6급(149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고위공무원, 3급, 4급이 각각 12명, 12명, 91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많은 수의 5~6급 직원들이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쉽지 않는 셈이다. 즉 4급 이상으로 올라 갈수록 자리가 적어 이들의 승진이 한정돼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퇴직 고위공직자(4급 이상)에 대한 사기업 및 공공기관 취업제한(퇴직 후 3년간)으로 인해 상급자들이 정년을 채우려는 기조가 만연한 점도 한몫하고 있는 지적도 있다.

취업제한이 시행되기 전에는 기업들이 너도나도 고위공직자를 데려가면서 전반적으로 인사에 숨통이 트였지만 취업제한이 적용되는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타 부처와 비교해 조직이 크지 않고, 인원도 적어 인사적체가 심하기로 유명한데 이번 기업집단국 신설로 승진에 대한 직원들의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특히 고참 5~6급 직원들이 기업집단국 신설에 따른 인사에 내심 기대를 걸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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