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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의 주머니 속 부동산대책, 어떤 것이 남았나?

  • 송고 2017.08.18 02:17 | 수정 2017.08.18 02:17
  •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분양가상한제 부활·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등 유력

다주택자 향한 대출·세금 추가 규제 등도 예상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출입기자들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출입기자들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가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대책과 관련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에 속에 넣어두고 있다"고 밝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유례없는 고강도 8.2부동산대책으로 부동산시장이 큰 타격을 받은 가운데 추가 규제 가능성도 높은 상태다. 다만 보유세 인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기존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없다면 더 강력한 대책도 있다"며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서민들을 괴롭혔던 미친 전세, 또는 미친 월세 이런 높은 주택임대료의 부담에서 서민들이 해방되기 위해서도 부동산 가격의 안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8.2대책과 관련해서는 "역대 하지 않았던 가장 강력한 대책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8.2대책에는 다주택자를 겨냥한 양도세 강화, 대출 규제는 물론, 재건축 규제에 더해 청약제도까지 손보면서 전방위 부동산 규제 방안이 포함돼 있어 '핵폭탄'급 대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8.2대책의 효과는 즉각 나타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2대책 발표 후 2주만에 서울 아파트값이 0.04% 떨어져 최근 3년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속도를 내던 강남 재건축 단지들도 분양가 조정 등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태다.

이전 대책들과 마찬가지로 단기간 조정에 그칠 가능성도 있지만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시간이 지난 뒤에 또다시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경고했다.

주머니 속 대책 중 첫 번째는 분양가 상한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8.2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지정에 따른 LTV·DTI 규제가 곧장 적용이 됐고 9월에는 청약조건 강화가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정량 요건을 낮춰 적용하기로 했다. 8~9월 분양시장을 모니터링 한 뒤 개선될 여지가 없다면 이르면 10월 강남 재건축 단지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 외에도 8.2대책으로 부활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확대하거나 청약 1순위 요건을 한층 더 까다롭게 적용할 수도 있다. 대출을 추가로 억제하고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 등 세금은 더욱 높이는 방안도 가능하다.

8.2대책의 주요 타깃이 다주택자인 만큼 다주택자를 겨냥한 추가 대책도 나올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에게 내년 4월까지 집을 팔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전달했지만, 강제사항은 아니다. 예상만큼 임대사업자 등록이 더디다면 임대사업 등록 의무화를 시행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방안은 현재 국세청이 진행중인 다주택자 전수조사가 끝나면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보유세는 공평과세나 소득 재분배, 또는 추가적인 복지 재원의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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