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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시 사고 안 내도 보험료 20% 할증

  • 송고 2017.08.17 12:43 | 수정 2017.08.17 12:43
  • 이나리 기자 (nallee87@ebn.co.kr)

음주운전 보험료 할증 피하려 명의변경? 50% 할증

사고시 최대 400만원 자비부담…자차손해·특약 보험처리 안돼

술을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되면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자동차 보험료 갱신시 20% 이상 할증된다.

1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음주운전하면 받게되는 자동차보험 불이익 7가지’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적발만 돼도 보험료가 높게는 20% 이상 할증된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이 정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운전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말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05%란 소주 2잔(50ml), 맥주 2잔(250ml) 정도를 마시고 1시간 정도가 지나 측정되는 수치다. 하지만 개인차가 있어 적은 양의 음주를 한 경우 절대 운전을 하면 안 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과거 2년간의 ‘교통법규 위반경력’을 평가해 자동차보험료 산정할 때 반영한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보험료가 오른다. 회사별로 상이하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적발 시 10% 이상, 2회일 때는 20% 이상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일으키면 사고할증까지 더해 부담은 더 가중된다.

음주운전에 따른 보험료 할증을 피하려 가족 등으로 보험가입자를 바꿔서 보험을 갱신하는 경우 50% 이상 특별 할증도 받을 수 있다. 일종의 ‘꼼수’를 막기 위한 ‘가중처벌’과 비슷한 방안이다. 자동차보험은 각 보험가입자(기명피보험자)의 사고발생 위험을 평가해 이에 맞는 적정 보험료를 산출하기 때문이다. 보험료 50% 가중은 사고를 일으킨 후 그냥 본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붙는 할증률보다 30% 가량 높은 부담이다.

또한 음주운전 사고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한다고 해도 최대 4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음주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 사고 1건당 300만원, 피해자의 차량 등 대물 파손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각각 납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으로 인해 자동차가 파손됐을 때도 자동차 수리비용 등이 보험처리가 안 돼 전액 자비로 내야 한다.

이밖에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탄 사람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음주 사고를 낸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때 40% 감액된다. 과거 2년 동안 음주운전 경력이 2차례 이상이라면 의무보험 가입조차 거절돼 보험료가 크게 할증되고 담보도 제한되는 '공동인수' 제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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