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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처 "금융위, 회계처리 과정서 오류…신뢰성 떨어뜨려"

  • 송고 2017.08.17 08:13 | 수정 2017.08.17 08:30
  •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ISD 정보 공개 확대·보금자리론 대출금리 산정 적정 여부 지적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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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지난해 회계처리 과정에서 오류를 범해 국가재정통계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투자자·국가 중재신청(ISD) 관련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보금자리론 대출금리 산정이 적정한지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17일 국회 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의 '2016회계연도 결산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회계제도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회계기준을 정하는 금융위는 지난해 정부내부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금융성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을 정부 내부거래로 처리하는 회계상 오류를 범했다.

당시 금융위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일반회계로 2000억 원을 전입 받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금융성 기금이라는 점을 고려해 해당 전입금을 세입예산에 기타 경상이전수입으로 계상해야 했다.

하지만 실제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일반회계로 2000억원을 전입 받는 과정에서 해당 금액을 기타 경상이전수입이 아닌 기금전입금에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예정처는 금융위가 앞으로 국가재정 관련 통계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회계처리의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예정처는 또 금융위가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합병(M&A)과 관련해 ISD에 대응하면서 그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로 처리한 것도 문제로 꼽았다.

앞서 이란의 다야니 가문은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합병(M&A)과정에서 한국이 이란과 양자간 투자협정(BIT)을 위반해 손해를 입었다며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에 제기한 바 있다.

아울러 예정처는 다야니 측이 제시한 ISD 중재의향서나 중재재판 진행현황 등 공개가능한 정보는 최대한 공개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이밖에 금융위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대출금리 산정시 고려되는 제비용항목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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