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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잠식·의견거절…반기보고서 미제출 코스닥 상장사 4곳

  • 송고 2017.08.15 14:56 | 수정 2017.08.15 14:57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골드퍼시픽·썬코어·알파홀딩스·비덴트 등 제출기한인 14일까지 반기보고서 못내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코스닥 기업 4개사가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한국거래소는 15일 골드퍼시픽과 썬코어, 알파홀딩스, 비덴트 등 4개사가 법정 제출기한인 14일까지 반기보고서를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골드퍼시픽은 작년 말 현재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어서, 썬코어는 2016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로 '의견거절'을 받아서 각각 관리종목으로 지정돼있던 종목이다.

썬코어의 경우 오는 24일까지도 반기보고서를 내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다.

골드퍼시픽은 24일까지 반기보고서를 내지 않거나 제출하더라도 50%이상의 자본잠식률을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감사의견 '적정'을 받지 못할 경우는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알파홀딩스와 비덴트는 작년 말 감사보고서상의 문제로 이미 상장폐지 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들이다.

작년 말 감사보고서에서 '의견거절'이나 '한정' 의견을 받은 이들 기업은 지난달 말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받아 이달 9일 개선계획 이행명세서를 제출했으나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거래소는 이행내역서 제출일로부터 15일 안에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들 반기보고서를 내지 못한 4개사를 비롯해 엔에스브이, 세미콘라이트, 제이스테판, 에이티세미콘, 한국정밀기계 등 총 9개사는 이번 반기 결산과 관련해 관리종목 사유가 추가됐다.

엔에스브이와 세미콘라이트, 제이스테판 등 3개사는 이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종목인데 이번 반기 보고서에서 '범위제한에 따른 의견거절'로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이들 3개사는 조만간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받게 된다.

에이티세미콘과 한국정밀기계는 '한정'의견을 받아 관리종목 사유가 추가됐다.

카테아와 삼원테크 등 2개사는 관리종목 지정사유 중 '50% 미만의 자본잠식률' 부문이 해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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