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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국내 출시모델 3종, 환경친화적자동차로 등록

  • 송고 2017.08.14 15:47 | 수정 2017.08.14 16:05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환경친화적자동차에 모델 S75D·100D 등록

구매보조금 대상에는 아직 선정 안돼

테슬라 중형 세단 전기차 모델S.

테슬라 중형 세단 전기차 모델S.

테슬라가 국내시장에 추가 출시한 모델 S75D·100D 전기차가 환경친화적자동차로 등록됐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서 고속전기자동차 기준을 만족하는 자동차에 테슬라 모델 S75D와 S100D가 추가됐다.

고속전기차 기준에서는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복합 1회충전 주행거리로 57km 이상, 최고속도 60 km/h 이상을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테슬라는 먼저 출시한 모델 S90D에 이어 S75D·100D까지 모두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등록됐다.

테슬라 전기차의 모델명에서 '모델S'는 준대형 세단 형태를 뜻하며, 숫자는 차에 장착되는 배터리 용량을 뜻한다. 90D에는 90㎾h짜리 배터리가, 75D와 100D에는 각각 75㎾h, 100㎾h 용량의 배터리가 탑재된다.

75D의 출시가격은 9945만원, 100D는 1억2860만원으로 책정됐다. 각 모델에는 모두 같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술이 적용된다. 테슬라의 부분 자율주행 기술인 오토파일럿(Autopilot)도 똑같이 제공된다.

환경친화적자동차로 등록된 고속전기차는 △기아 RAY 전기자동차 △기아 쏘울 전기자동차 △르노삼성 SM3 ZE 전기자동차 △한국GM 스파크 EV 전기자동차 △BMW i3 전기자동차 △닛산 리프(LEAF) △파워프라자 라보 ev PEACE 전기트럭 △현대차 아이오닉 전기자동차 △한국GM CHEVROLET BOLT EV 전기자동차 △테슬라 모델 S90D 전기자동차 △테슬라 모델 S75D 전기자동차 △테슬라 모델 S100D 전기자동차 등 모두 12개 모델로 늘어났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10조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차량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환경친화적자동차에 스티커를 발부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및 공공주차장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테슬라 전기차 모델 3종은 아직 정부의 구매보조금 대상에는 선정되지 못했다. 현재 구매보조금 대상은 르노삼성 SM3 ZE, 기아차 쏘울 전기차, 닛산 리프(LEAF), 현대차 아이오닉 전기차, 한국GM 볼트(BOLT) EV 등 5개 모델이다.

우진산전 저상 전기버스와 BYD eBUS-12는 규정을 만족하는 전기버스로 신규 등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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