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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대책 +10] 강남 집값이 떨어진다

  • 송고 2017.08.14 11:03 | 수정 2017.08.14 11:03
  •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반포동 3억↓ 대치동 2억↓ 양도세 무서운 다주택자 급매 '투척'

"일시적 가격 조정 현상, 증여 의혹도"…급급매 거래로 시세하락 불가피

강남의 아파트 단지 전경 ⓒEBN

강남의 아파트 단지 전경 ⓒEBN

정부가 8.2부동산대책으로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 것을 강요한 가운데, 강남 일부 지역에서는 시세보다 2~3억원 내린 급급매 물건이 거래되며 시세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에게 내년 4월까지 집을 팔아 양도세를 줄이던지, 아니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세제 혜택을 받으며 정부의 관리 하에 들어오던지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다.

14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의 대치아이파크 전용 84㎡형은 지난 10일 12억9000만원에 거래가 됐다. 이 타입은 지난달 15억원까지 거래가 됐지만 8.2대책 후에는 2억1000만원이나 시세가 떨어졌다.

서초구 반포동의 반포자이 84㎡형은 지난 7일 15억5500만원에 거래가 됐다. 이 타입은 지난 6월에는 18억원까지 오른 바 있고 지난달에도 16억8000만~17억8500만원 사이에 거래가 된 물건이다. 불과 한 달 사이에 최고가에서 2억5000여 만원이 떨어진 셈이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급매물이 팔린 것으로 보고 있다. 8.2대책에 따라 내년 4월부터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부활에 따라 양도세 폭탄을 얻어맞게 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배제된다.

대상 지역은 서울 전지역과 경기 과천·성남·하남·광명·고양시, 세종시, 부산 해운대·연제구 등 청약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는 전국 40개 시·구다. 내년 4월부터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10%포인트를 더해 16~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를 더해 26~6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 때문에 강남에서는 급매물이 일부 거래되면서 호황을 이어가던 강남4구 시세는 8.2대책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4구 아파트값은 △서초구(-0.22%) △강동구(-0.20%) △송파구(-0.05%) △강남구(-0.02%) 순으로 하락했다. 서초구는 11.3대책 영향이 끝물이던 지난 1월 이후 처음 하락했고, 강동구도 6.19대책으로 잠시 주춤한 이후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부동산114 조사에서도 강동구(-0.28%)와 송파구(-0.07%)의 매매가격이 하락했다. 강동구는 둔촌동 둔촌주공1~4단지가 500만~6500만원 가량 시세가 떨어졌고 송파구에서는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가 1000만~9500만원 가량 시세가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자금 사정이 열악한 다주택자들이 급매물을 내놓으면서 시세 하락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대치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단기 투자 목적의 다주택자가 4월 이후 파는 것 보다는 지금 파는 것이 낫다며 급매물을 내놓고 있다"며 "다주택자는 내년 4월 전까지 타이밍을 보는 것 같고 매수자들은 가격이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보겠다며 관망해 급급매가 아니면 거래가 안된다"고 말했다.

반대로 폭락을 장담하기에는 섣부른 판단이라는 의견도 있다. 12억9000만원에 팔린 대치아이파크 84㎡형은 7월에 15억원까지 거래가 됐지만 올 1월부터 12억~13억원 사이에서 거래가 돼 왔던 타입이다.

15억원에 팔린 반포자이 역시 1월부터 15억~17억대 시세를 꾸준히 유지해 왔고 동과 향에 따라 시세가 천차만별이라 시세 하락으로 분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이들 아파트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피하기 위해 자녀들에게 증여 목적으로 매각한 물건이라는 주장도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다주택자들은 임대사업을 하는 게 좋을지, 내년 4월 전에 파는 게 나은지 내년까지 계속 고민하게 될 것"이라며 "매수자들도 대출 규제와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의무거주를 해야하기 때문에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당분간 급급매 물건 위주로 거래가 되며 시세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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