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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이통사 충돌, 주파수 할당 인하로 화해할까?

  • 송고 2017.08.14 13:04 | 수정 2017.08.14 13:05
  • 이미현 기자 (mihyun0521@ebn.co.kr)

과기정통부 25% 요금할인 시행일 9월 1일 목표로 추진

이통사 반발 예상...정부에 5G주파수 전파사용료 인하 기대

정부가 이동통신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한 이동통신3사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주 행정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이동통신사는 25% 요금할인 상향에 따라 매출 감소를 감수하는 만큼 정부 역시 이통사로부터 받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을 줄여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하는 방안 관련 이통사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16일 후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25% 요금할인 시행일을 9월 1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일에는 이통3사로부터 25% 요금할인에 대한 의견서를 접수했다.

과기정통부가 이번주 선택약정 할인율 25% 시행 관련 행정처분을 내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통사와 간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통 3사가 법적 대응을 고려하면서도 도입해야 한다면 할인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에 주파수할당대가, 전파사용로 인하 등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이통 3사에서 받는 주파수 할당 대가는 지난 3년 동안 3조430억원에 달하고, 전파사용료는 연간 2천400억원에 이른다.

업계는 국민 통신비 인하라는 정책 취지에 맞춰 이통사가 매출 감소를 감수하는 만큼 정부 역시 이통사로부터 받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을 줄여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통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크다. 이통사가 25% 할인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당장 수천억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돼 국내외 주주들로부터 손해를 방관했다는 배임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게 주된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이통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정부에 패소하더라도 주주들에게 최소한 노력은 했다는 명분이 생긴다"며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피해를 줄이는 보완책이 나온다면 적어도 '실리는 챙겼다'는 해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채찍과 당근책을 모두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22일 대통령 취임 후 첫 업무보고 전까지 이통사의 협조를 끌어내 최대한 잡음 없이 통신비 인하정책의 결과물을 내놓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방편중 하나로 업계의 매출 타격을 줄이기 위해 우선 25% 할인을 신규 약정자에게만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가입자 적용은 고객과 통신사 간 민간 계약이라 정부가 강제할 권한이 없어 이통사와 협의를 거쳐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마저 이통사가 난색을 보여 협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요금할인율 인상 시 지원금과 격차가 더욱 커진다는 점도 여전히 논란거리다.

지원금과 요금할인액의 차이는 현재 1.1∼4.2배에서 1.4∼5.3배까지 벌어진다. 25% 요금할인이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금지한 이용자 차별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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