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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미수령보험금 가산이자 지급‥한화생명도 지급으로 가닥

  • 송고 2017.08.10 16:31 | 수정 2017.08.10 16:31
  • 이나리 기자 (nallee87@ebn.co.kr)

동양생명이 고객이 찾아가지 않고 맡겨둔 보험금에 대해 가산이자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한화생명도 이자를 주는 것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미수령 보험금의 이자 미지급 논란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최근 미수령 보험금에 ´예정이율+1%´의 이자를 주기로 했다.

이는 금융감독원 분쟁위원회가 처음 약속한 대로 이자를 지급하라고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동양생명을 비롯한 생명보험업계는 1990년대 금리가 급등하자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고 놔두면 ´예정이율+1%´로 이자를 준다며 적극적으로 보험금을 예치했다.

당시 보험상품의 예정이율은 7.5%로, 1%포인트를 더하면 8.5%에 달해 보험금을 그대로 두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하지만 당시 7~8%대에 달하던 금리가 최근 1%대까지 떨어지며 역마진이 발생하자 생보사는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인 3년(상법 개정 전은 2년)간만 해당 이자를 지급하고 그 이상은 못 주겠다고 말을 바꿨다.

고객이 찾아가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에 이자까지 더해 줄 수 없다는 논리다.

한화생명은 지난해 1월, 동양생명은 같은 해 11월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기존 고객들이 반발하며 문제를 제기했고, 생보사는 일부 민원을 제기한 고객에게 가산이자를 주기도 했다.

문제가 된 이자 규모는 동양생명이 10억 원, 한화생명은 100억 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해 소비자 보호 정책의 취지에 맞춰 고객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차원에서 가산이자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화생명도 미수령 보험금에 대해 상법상 소멸시효 기간을 적용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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