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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업계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선고 신중히 해달라”

  • 송고 2017.08.09 18:05 | 수정 2017.08.09 18:21
  •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시 부품업계도 심각한 타격 불가피

서울 양재동 소재 현대·기아차 사옥.ⓒ현대자동차

서울 양재동 소재 현대·기아차 사옥.ⓒ현대자동차

자동차부품산업계가 이르면 이달 말 열릴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1심 선고에서 근로자들의 요청을 기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법원이 기아차 근로자의 손을 들어줄 시 산업계 전반에 미칠 후폭풍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은 지난 2011년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사측에 722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국내 자동차부품 제조단체인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9일 이사회를 열고 한국자동차산업학회 등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부품산업계 위기 극복 지원 호소문’을 발표했다.

조합은 기아차가 통상임금 1심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3조원 이상의 우발적 채무발생 등 심각한 유동성 위기상황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조합은 “기아차 패소시 기아차에 대금지급 의존도가 높은 영세 부품협력업체들은 자금회수에 지장이 발생하고 즉각적인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부품협력업체는 존폐 위기상황이 초래될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조합은 또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여금을 임금제도로 운영 중인 다수의 중소부품업체들은 노사간 소송분쟁과 더불어 소송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리스크에 노출될 뿐 아니라 경쟁력 저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합은 “완성차사의 임금수준이 중소 부품업체 평균임금의 2배가 넘는 상황 속에서 협력부품업체 근로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한 노사관계 악화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조합은 “자동차부품산업계는 정부·국회·법원이 우리 자동차산업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 및 통상임금 문제 등의 사안에 대해 신중한 정책결정을 내려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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