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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기아차 통상임금 1심 선고 연기

  • 송고 2017.08.08 17:25 | 수정 2017.08.08 18:11
  •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기록 검토 과정서 미비한 점 많아 보충

선고결과 따라 기아차 포함 재계 영향 커

서울 양재동 소재 현대·기아차 사옥.ⓒ현대자동차

서울 양재동 소재 현대·기아차 사옥.ⓒ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의 운명을 가를 통상임금 1심 선고 일정이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는 8일 기아차 근로자 2만7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 재판에서 오는 17일로 지정한 선고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7월 20일 양측의 최종변론을 들었다. 다만 기록 검토 과정에서 미비한 점이 발견돼 이날 변론을 재개했다.

재판부는 측은 원고들이 이름이 이유 없이 달라지거나 주소가 누락된 경우 등 오류가 너무 많아 증빙서류를 첨부해달라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기아차 근로자들은 지난 2011년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사측에 722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업계에서는 재판부가 선고공판에서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줄 경우 기아차 측이 부담해야 하는 액수가 최소 1조원에서 최대 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인 곳은 기아차 외에도 동종업계인 한국지엠을 포함해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을 비롯한 조선업계, 아시아나항공과 대우여객 등 여러 곳이다.

이번 소송에서 법원이 기아차 노조의 손을 들어줄 경우 향후 재계가 감당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올라갈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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