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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알제리 플랜트 공사비 분쟁 종료

  • 송고 2017.08.08 17:08 | 수정 2017.08.08 17:08
  •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대우건설의 알제리 비료현장 프로젝트의 공사비 분쟁이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로 해결됐다.

대우건설은 8일 알제리 비료현장 프로젝트의 발주처인 'EL SHARIKA EL DJAZAIRIA EL OMANIA LIL ASMIDA SPA'가 지난 3월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분쟁 당사자들간 우호적인 합의로 중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ICC로부터 합의서를 통해 양사의 분쟁이 해결됐으며 양사가 제기한 중재요청 철회를 확인했다. 합의서의 주요내용은 분쟁당사자가 중재를 종결하고 공장을 재가동한다는 내용이다.

대우건설은 MHI(미츠비시 헤비 인더스트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당 공사를 수주해 2014년 완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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