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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인줄 알았는데"…불법 채권추심한 대부업체 무더기 제재

  • 송고 2017.08.07 14:34 | 수정 2017.08.07 14:34
  • 조현의 기자 (honeyc@ebn.co.kr)

13개 대부업체 경영유의·제재 받아

아프로·웰컴대부 등 대형사도 포함

13개 대부업체들은 지난달 31일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유의 및 제재 조치를 받았다.ⓒEBN

13개 대부업체들은 지난달 31일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유의 및 제재 조치를 받았다.ⓒEBN


국내 주요 대부업체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이들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는 위탁업체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하거나 고객 정보 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아프로파이낸셜대부와 웰컴크레디라인대부 등 13개 대부업체들은 지난달 31일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유의 및 제재 조치를 받았다.

우선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는 위탁업체를 통해 불법 추심을 벌인 업체들이 적발됐다. 금감원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부업체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채권추심회사 외의 기관이나 개인에게 채권추심업무를 위임할 수 없다.

하지만 예스자산대부·한빛자산관리대부,·엠메이드대부 등 3개 업체는 지난해 말 당국이 검사에 착수한 당시 개인 263명과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채권추심 실적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었다. 엠메이드대부와 한빛자산관리대부 역시 개인 123명, 103명과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회사가 직접 고용한 직원이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거나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가 업무를 위임하는 등 채권추심업무가 가이드라인에 부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고객 정보 유출 방지 대책에 미흡한 업체들도 경고를 받았다. 이 가운데 웰컴크레디라인대부와 아프로파이낸셜대부 등 일부 상위 대형 업체들도 포함돼 있다. 대부업체들은 고객 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접속 기록을 보관하거나 접근 권한을 관리하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웰컴크레디라인대부는 계열사에 전산 개발과 운영 업무 전체를 위탁운영하면서 전산서버와 데이터베이스 접근 계정 부여에 대해 이력 관리를 하지 않았고, 하나의 관리자 계정을 운영팀 전 직원이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또 전산 인력의 정보 조회 내역을 기록하지 않고 있어 정보 유출 시 피해 규모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아프로파이낸셜대부는 고객 정보를 보호하기 메일 발송 시 개인 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첨부할 경우 보안실 승인을 거친 후 발송했다. 하지만 첨부 파일에 비밀번호를 설정하거나 인터넷용 PC를 이용할 경우 메일을 보낼 수 있어 내부 정보 유출 방지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고객 정보 조회 권한 정비, 개인별 시스템 계정 부여 및 이력관리, 전산담당자에 의한 고객 정보 조회기록 관리, 계열사별 네트워크 분리, 보안장비 확충 등을 통해 고객 정보 유출 방지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7월부터 대형 대부업체 710개에 대해 직접적인 감독 권한을 갖게 됐다. 대부업체 감독 권한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었으나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대부업체는 금융당국 관할로 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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