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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법정 최고금리 24%로 인하…신규.갱신.연장시 적용

  • 송고 2017.08.06 12:00 | 수정 2017.08.06 13:58
  • 이나리 기자 (nallee87@ebn.co.kr)

금융위,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 최고금리 27.9%⟶24%

법무부, 이자제한법 개정으로 최고금리 25%⟶24%

최종구 금융위원장ⓒEBN

최종구 금융위원장ⓒEBN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1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된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개정을 통해 최고금리를 각각 27.9%와 25%에서 24%로 인하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두 기관은 8~9월 중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의 개정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중 개정 시행령을 공포할 계획이다.

이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최고 금리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사인간 거래를 규율하는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는 신규, 갱신계약부터 적용된다.

이미 체결된 기존 계약에는 최고금리가 소급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 계약도 시행일 이후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시행령 시행 전 불가피하게 24% 초과 대출을 이용하려는 분들은 최고금리 인하시기를 감안한 만기 설정을 권장했다.

정부는 금융권 이용 또는 중.저금리 대출이 어려운 분들은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제공 중이므로, 고금리 대출 이용을 고려하기 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정책서민금융 상품 이용 가능여부를 먼저 알아볼 것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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