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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겹악재’… 8월도 숨 돌릴 틈 없어

  • 송고 2017.08.04 10:49 | 수정 2017.08.04 10:52
  •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사드충격 등 인한 실적부진에 판매목표 달성 ‘빨간불’

이달 통상임금 소송 및 노조파업 후폭풍 가능성 높아

현대·기아차 양재동 사옥.ⓒ현대자동차

현대·기아차 양재동 사옥.ⓒ현대자동차

현대·기아자동차가 숨 돌릴 틈 없는 8월을 맞았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여파로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통상임금 소송 및 노동조합 파업 가능성 등 큰 현안에 대응해야 한다. 최근 정부의 세법 개정 또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4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자동차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글로벌 판매량 406만7910대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7.97% 줄어든 수치다.

제1, 2해외시장인 중국과 미국 판매가 각각 사드 배치에 따른 불매운동 및 라인업 노후화 등의 문제로 부진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중국시장에서 사드 여파가 지속되고 있고 미국시장도 하반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으로 시장 축소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올해 글로벌 판매목표인 825만대 달성은 사실상 힘들어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당장 내수로 부족한 실적을 보충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현대차와 기아차 노조 모두 이달부터 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생산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양사 노조는 회사 실적 부진에도 전년 대비 2배 수준의 기본급 인상 등의 임금·단체협상 제시안을 내놓은 상태다. 양사 노조는 사측이 난감해하자 지난달 파업을 결의했다.

현대차 한곳만 해도 지난해 20여차례의 노조 파업에 따른 공장 가동중지로 3조1000여억원의 손실을 냈다.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문제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17일 기아차 노사간 통상임금 관련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은 지난 2011년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사측에 722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줄 경우 기아차는 실적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 노동계에 따르면 기아차가 부담해야 할 액수는 최소 1조원에서 3조원까지 이를 수 있다.

법원이 사측 손을 들어준다 해도 노조 반발이 장기화 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현대·기아차는 어느 쪽이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정부가 법인세를 인상한 것도 추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달 초 법인세 과표 2000억원 초과 기업의 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참여연대 분석에 따르면 현대차의 경우 연간 3400억원의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부정적인 대외변수들로 인해 쉽지 않은 영업환경이 예상된다”라며 “상품경쟁력 강화를 통해 무리한 양적 성장에 집중하기보다는 수익성 개선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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