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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아란의 티끌모아 태산] 사라지는 비과세 상품…아는만큼 돌려받자

  • 송고 2017.08.04 10:23 | 수정 2017.08.04 11:00
  •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정부, 세법 개정…해외주식펀드·하이일드펀드 비과세 올해 종료

'만능통장'ISA만 비과세 혜택 확대…최대 500만원으로 한도 늘어

돈을 가장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로또나 주식을 사는 것? 분명한 건 돈을 안 쓰는 것이다. 특히 ATM 수수료 등 쓸데없이 나가는 돈을 쓰지 말아야 한다.

여기에 세금을 아끼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다. 일반적으로 저축을 위해 가입하는 예·적금, 펀드 등의 금융상품에는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이다. 같은 펀드를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비과세 상품이냐 아니냐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확연히 달라지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최근 세법을 개정하면서 일부 금융투자상품의 세제혜택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비과세’ 상품은 아는 만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올해가 가기 전에 보유한 상품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오는 12월 29일까지만 가입할 수 있는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은 ‘해외주식형펀드’다. 내년부터 신규가입이 안되는 ‘과세특례 해외주식형펀드’는 해외주식의 매매평가차익과 배당수익, 환차익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상품이다.

비과세는 해외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국내 설정 해외펀드로 제한되며,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금액은 1인당 3000만원(펀드 납입금액 기준)까지다.

만약 해외펀드에 투자해 평가수익 70만원과 환차익 20만원, 배당금 10만원 등 총 1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한다면 일반 투자자는 총 15만4000원의 세금(100만원*15.4%)을 내야 한다.

반면 비과세 해외주식형펀드 가입자는 1만5400원만(10만원*15.4%) 내면 된다. 다만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별도의 '해외주식투자전용 ETF 저축' 계좌를 신규 개설해야 한다.

하나의 통장 안에서 다양한 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만능통장 ‘개인종합관리계좌(ISA)’는 유일하게 비과세 한도가 늘어난 상품이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ISA의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서민형은 250만원)에서 300만원(서민형은 500만원)으로 올라간다.ⓒ픽사베이

하나의 통장 안에서 다양한 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만능통장 ‘개인종합관리계좌(ISA)’는 유일하게 비과세 한도가 늘어난 상품이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ISA의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서민형은 250만원)에서 300만원(서민형은 500만원)으로 올라간다.ⓒ픽사베이


계좌 개설 기간 이후에는 전용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며, 전용 계좌가 아닌 계좌를 통해 비과세특례 적용 해외주식투자전용 ETF를 매매할 경우 세제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아울러 세제혜택 기간은 최장 10년이지만 해외상장주식 매매·평가 이외에서 발생되는 환헤지 손익에 대해선 세금을 부과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하이일드펀드 분리과세 적용기한도 올해 말로 끝난다.

이는 신용등급 BBB+ 이하 회사채와 코넥스 주식을 45% 이상 편입하는 상품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4%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있다.

이밖에 30% 세율로 분리과세 하던 장기채권도 내년 이후 발행물량부터 사라진다.

한편 하나의 통장 안에서 다양한 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만능통장 ‘개인종합관리계좌(ISA)’는 유일하게 비과세 한도가 늘어난 상품이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ISA의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서민형은 250만원)에서 300만원(서민형은 500만원)으로 올라간다.

중도인출도 허용된다. 지금까지 ISA에 돈을 넣으면 5년(서민형 3년)간 찾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중도에 인출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 고객은 연간 2000만원 한도 내 5년간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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