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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중도인출·대주주 기준강화…세법개정안, 증권사 영향은

  • 송고 2017.08.03 15:02 | 수정 2017.08.03 15:05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대주주 기준 확대로 자산가 직접투자 축소·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상향은 유동성 감소

ISA 비과세 한도 확대되고 중도 인출 기능 부여는 긍정적…증권사 고객 유치 활성화

세법 개정안의 금융투자업 관련 이슈는 고액자산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상향, 과세특례 금융상품 일몰 종료, ISA 제도 개선 등으로 요약된다. ⓒEBN

세법 개정안의 금융투자업 관련 이슈는 고액자산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상향, 과세특례 금융상품 일몰 종료, ISA 제도 개선 등으로 요약된다. ⓒEBN

문재인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증권사들도 이해득실 계산에 돌입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고객 유치에는 '청신호', 자산관리·파생상품 부문에는 '적신호'라는 평가가 나온다.

ISA는 중도 인출 기능이 부여되고, 대주주와 파생상품에 양도소득세가 상향됐기 때문이다. 다만 양도소득세 상향은 절세상품 출시 강화로 이어져 이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일 발표된 세법 개정안의 금융투자업 관련 이슈는 고액자산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상향, 과세특례 금융상품 일몰 종료, ISA 제도 개선 등으로 요약된다.

업계는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로 대규모 주식 투자자의 양도소득세 세율과 과세 대상이 크게 넓어졌다는 점을 꼽았다. 대주주가 주식을 팔아 발생한 매각차익이 3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세율이 20%에서 25%로 높아진다. 3억원 이하까지는 현행대로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인 대주주의 범위와 기준도 대폭 확대된다. 현재 대주주의 범위는 2018년 4월 기준 지분율 1%(코스닥 2%) 또는 종목별 보유액 15억원 이상인데 2020년에는 지분율 1%(코스닥 2%)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2021년 4월에는 지분율 1%(코스닥2%) 또는 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것으로 발표됐다.

이렇게 되면 고액자산가의 직접투자를 축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식 투자가 아닌 다른 투자처를 찾아나설 가능성이 높아 자산관리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증권사들은 전략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파생상품 양도 소득세가 상향되고 과세 특례 상품이 일몰이 종료되는 것도 타격이 될 수 있다.
파생상품 양도 소득세의 기본세율은 20%인데 도입 초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현행 5%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지만 10%로 인상할 예정이다.

이는 유동성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최창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파생상품 양도소득세가 개인 투자자의 시장 이탈을 가속화한 만큼 이번 인상은 유동성 측면에서 부정적일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고배당기업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증대세제, 장기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폐지, 해외주식펀드 수익에 대한 비과세 등 과세 특례 일몰은 상품 라인업 축소를 촉발할 수 있다.

다만 증권사들이 절세상품 출시 강화 등 보완책 마련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제언이다.

강승건 대신증권 연구원은 "증권사는 랩(Wrap) 등 금융상품을 통해 절세 상품을 만들 수 있고 이를 통해 고액자산가에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현재 여러 증권사에 퍼져 있는 자산의 집중을 의미하기 때문에 고액자산가를 확보하고 절세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대형 증권사에 선별적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ISA의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고 중도 인출 기능 부여는 증권사에게 우호적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ISA 도입 취지가 중산 서민층의 자산 증식이기 때문에 이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비과세 금액을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 서민형의 경우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납입원금 범위 내 인출시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아 중도인출 기능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서민형은 3년, 일반형은 5년간 중도인출할 수 없었지만 중도인출 기능을 부여하면서 가입자들을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SA 가입에 앞서 의료비, 주택구입, 결혼 등 갑작스런 목돈이 필요할 경우를 고민하는 투자자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중도 인출 제한은 ISA 고객 확대에 제약으로 작용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ISA 시행 초기에 가입 유치를 위한 과도한 프로모션 등 때문에 가입자수에 허수가 많았다"며 "하지만 중도 인출 기능은 실수요자 중심의 가입 확대를 이끌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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