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20
15.8℃
코스피 2,591.86 42.84(-1.63%)
코스닥 841.91 13.74(-1.61%)
USD$ 1379.0 -1.0
EUR€ 1470.8 1.8
JPY¥ 892.5 -0.1
CNY¥ 190.3 -0.1
BTC 93,798,000 2,220,000(2.42%)
ETH 4,479,000 67,000(1.52%)
XRP 744.6 26.3(3.66%)
BCH 697,200 11,900(1.74%)
EOS 1,151 50(4.54%)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8.2 부동산대책] ⑤1순위 자격 강화…가입 후 2년·24회 납부

  • 송고 2017.08.02 13:30 | 수정 2017.08.02 16:10
  • 서호원 기자 (cydas2@ebn.co.kr)

1순위 청약통장 가입 후 기존 1→2년 확대

오피스텔 전매제한기간 강화·인터넷 청약 제도개선

서울의 아파트 단지 전경ⓒEBN

서울의 아파트 단지 전경ⓒEBN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가 개편되면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는 1순위 자격 요건 강화와 가점제 적용이 확대될 방침이다.

2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1순위 청약 자격 요건이 강화된다. 해당 지역의 1순위 자격을 청약통장 가입 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됐다. 지방은 6개월로 동일하며 납입횟수는 24회(국민주택에 한해 적용) 이상으로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는 가점제 적용도 확대될 예정이다. 기존 민영주택 공급시 일반공급 주택 수의 일정비율(40∼100%)에 대해 가점제를 적용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가점제 비율이 상향 조정됐다. 투기과열지구는 △85㎡이하 75%→100%, 조정대상지역은 △85㎡이하 40%→75% △85㎡초과 0%→30%로 늘어났다.

가점제 당첨자의 재당첨 제한이 전국에 도입된다. 당초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은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1순위 자격 획득 후 1순위 청약 신청 및 당첨이 가능했으나, 앞으로 가점제로 당첨된 자와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2년간 가점제 적용을 배제한다.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민영주택 예비입주 선정시 가점제가 우선 적용된다. 기존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해 미계약분 발생시 예비입주자를 추첨제로 선정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예비입주자 선정시 추첨제가 아닌 가점제를 우선 적용해 무주택 세대의 당첨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가점을 허위로 입력해 가점제 당첨 후 계약포기를 통해 고의로 미계약 물량을 만들어, 미계약 물량을 특정인에게 넘겨주는 불법행위가 차단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번 청약제도 개편은 주택공급규칙 개정, 청약시스템 개선 후 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지방 민간택지도 전매제한기간을 6개월로 신규 설정됐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부산 7개구(해운대·연제·수영·동래·남·부산진·기장)의 전매제한기간은 수도권과 같이 1년 6개월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시로 변경된다.

이번에 조치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1월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오피스텔도 전매제한기간 강화와 인터넷 청약 등 제도개선이 실시된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현행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수준의 전매 제한기간과 거주자 우선분양이 적용될 예정이다.

일정세대 이상의 오피스텔 분양을 실시할 경우, 인터넷 청약을 실시하는 근거규정 마련하고, 사업자가 오피스텔·상가 등 광고시 분양수익률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도록 한다.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과태료 등 벌칙규정도 신설된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91.86 42.84(-1.63)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20 12:26

93,798,000

▲ 2,220,000 (2.42%)

빗썸

04.20 12:26

93,605,000

▲ 2,199,000 (2.41%)

코빗

04.20 12:26

93,790,000

▲ 2,788,000 (3.06%)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