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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대책] ③자금조달계획 의무화…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 송고 2017.08.02 13:30 | 수정 2017.08.02 14:00
  • 서호원 기자 (cydas2@ebn.co.kr)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화

담당 공무원 수사권 부여…상시적 점검 실시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연합뉴스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연합뉴스

앞으로 주택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 신고를 반드시 해야한다. 정부는 부동산 불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된 특별사법경찰제도도 의무화한다.

2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등의 신고를 의무화 하도록 했다. 민간택지와 공공택지 모두 적용된다. 대상은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가액 3억원 이상 주택으로 분양권, 입주권 포함이다.

기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계약 당사자, 계약일, 거래가액 외에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이 추가된다. 자금출처 확인 등을 통해 증여세 등 탈루여부 조사, 전입신고 등과 대조해 장전입, 실거주 여부 확인 등에 활용하며 미신고자, 허위신고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되며 시행령 이후의 주택거래는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

주택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가 도입된다. 앞으로 담당 공무원이 수사권을 가지고 상시적 점검을 실시해 주택시장 불법행위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 중이나, 국토부·지자체 공무원은 수사권 부재로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에 한계를 느꼈다"며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강화를 위해 국토부, 지자체 등의 담당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 직위 부여를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통해 과열 발생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해 실시한다. 다주택자·미성년자 등의 주택거래 내역 중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탈루혐의를 검증해 엄중하게 과세조치할 예정이다.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행정처분, 국세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을 조치한다.

불법전매 처벌규정도 강화된다. 분양권 불법 전매시 분양권을 불법 매도하거나 알선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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