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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KAI 전직 임원 구속영장…억대 금품수수 혐의

  • 송고 2017.08.01 19:48 | 수정 2017.08.01 19:48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전직 임원이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1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윤모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KAI 본부장으로 있으면서 업무와 관련해 협력업체로부터 수억원대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잇따른 KAI 본사 및 협력업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검토하고 관련인 조사를 진행하던 중 윤씨의 금품수수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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