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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잇따른 가맹사업법 법안 발의에 '안절부절'

  • 송고 2017.08.02 00:38 | 수정 2017.08.01 16:47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징벌적손배·출점 제한 등 올해 발의 가맹사업법 개정안 16건

상생위한 대규모 투자 방안 마련·분쟁사항 조정 등 선제 대응

시내 한 편의점 내부 전경ⓒEBN

시내 한 편의점 내부 전경ⓒEBN


프라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강도 높은 조사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출범후 국회에서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 발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공언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말이 법률 개정을 통해서도 진행되는 모양새다.

단일 가맹사업으로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는 편의점 업계는 국회의 가맹사업법 개정안 처리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발의 돼 있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제각각이지만, 전반적으로 가맹점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에 맞춰져 있어서다. 법안 통과후 경영환경의 변화를 가늠하려는 것이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 발의 돼 현재 소관위에 계류 중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16건에 이른다. 이 중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취임 이후 발의 된 가맹사업법 개정안만 11건에 달한다. 지난달에만 7건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재의 가맹사업 환경에 적지 않은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개정안 중에는 가맹점주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도 있다. 정재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에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지위를 남용하거나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하는 행위까지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정 의원실은 "보복조치 금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법 위반행위를 확대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가맹본부와 경영진이 위법한 행위나 부도덕적인 행위로 인해 가맹점주 전체가 피해를 볼 경우 피해액 보상을 가능하게 하는 일명 '호식이방지법'도 계류 중이다.

현재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만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개정안은 가맹계약서 기재사항에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경영진에 책임 있는 사유로 가맹점주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에 관한 사항'을 넣도록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가맹본부 경영진의 부도덕적인 행위로 매출이 하락할 경우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영업지역의 의미를 명확화하는 개정안도 마련됐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시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포함된 '영업지역'을 '영업지역(기존 가맹점주의 점포로부터 반경 1㎞ 이내의 지역은 제외한다)'로 구체화하는 법안이 계류 중이다. 개정안에 명시된 1㎞는 '이동거리'가 아닌 '반경'이다.

이 때문에 인구밀집지역에서 상권보호 효과가 커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도심 지역내 편의점의 출점경쟁에도 일정부분 제동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특히 일부 편의점 가맹점의 수익성 악화가 이슈가 되면서 개정안 통과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의 이 같은 움직임에 편의점 업계는 가맹점과의 상생을 강조하면서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최근 GS리테일이 GS25 경영주협의회와 9000억+α 상당의 5대 핵심 상생지원방안에 합의한 것이 대표적이다.

GS리테일은 지난달 26일 협의회를 통해 2018년 최저임금 인상 등 영업비용 증가에 따른 GS25 가맹점주들의 비용분담 차원에서 매년 최저수입 보장금 및 전기료 지원금 등 750억원에 이르는 직접지원방안 등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GS25는 점포운영 시스템 고도화에 5년간 모두 5000억원을 투자해 가맹점의 비용절감 및 수익성 극대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신규 점포 출점과 관련해서도 편의점 근접출점을 자제하기로 했다. GS리테일 관계자는 "기존에도 동일 브랜드 기준 반경 250m 내 점포 오픈을 최대한 자제해 왔지만, 내년부터는 동일 브랜드 차원을 넘어서 모든 브랜드 편의점 주변에 오픈을 자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편의점 근접출점은 기존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신규 점포와의 경쟁으로 인해 수익성이 하락한다는 우려가 있어 왔다.

또 편의점 업계는 계류돼 있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도 성장 추세인 현재의 업황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잇단 자살 등으로 불공정 관행에 대한 비판이 거셌던 2012년 이후 지속적인 자정 노력을 해 왔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편의점 가맹본부 한 관계자는 "자발적으로 자정노력을 해 왔고, 자체적으로 가맹점주들과 분쟁사항을 조정을 하고 있다"며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개정안에 크게 위축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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