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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하철 2호선서 불법금융 피해예방 동영상 방영

  • 송고 2017.07.31 13:59 | 수정 2017.07.31 13:59
  • 이나리 기자 (nallee87@ebn.co.kr)

금융감독원이 다음달 1일부터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등 불법금융 피해예방을 위해 지하철 2호선 내 모니터를 통해 ‘통장매매 등’ 불법금융예방 홍보동영상을 방영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급전이 필요한 금융취약계층이나 단기·고수익 추구성향의 투자자를 유혹하는 불법업체의 피해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해 통장매매 불법광고는 566건(전체의 35%),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혹하는 불법금융투자업체는 189건(90.4%)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2개월간 지하철 2호선내 모니터를 통해 출·퇴근시을 포함해 1일 3회 송출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관련 영상을 게재해 사이트 방문자들이 항상 시청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각 금융기관에 영상을 전달해 회사 영업장 상영 등을 통해 금융이용자에 대한 파급효과도 제고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하철 2호선은 사무실 및 대학 등이 밀집해 있는 서울 강남·북지역을 순환한다”며 “지하철 2호선 객차 내에 설치된 모니터는 약 4000대이고, 일평균 이용객은 약 312만명으로 평균 시청율은 25% 이상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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