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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트럼프 "수입산 철강 조사 결과 발표 잠정 보류"

  • 송고 2017.07.28 16:19 | 수정 2017.07.28 17:40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트럼프 대통령 월스트리트 저널 인터뷰 "오랜 시간 갖고 결정 내릴 것"

철강 조사 불씨 꺼진 것 아냐...업계, 향후 추이 면밀 모니터링 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反)덤핑 관세를 비롯한 '철강 관세' 결정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철강 수입제품의 미국 국가안보에 대한 영향 조사(1962년 무역확대법 232조 근거) 결과 발표가 예상보다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무역협회는 "미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실시한 '철강 수입제품의 미국 국가안보에 대한 영향 조사' 결과 발표를 잠정 보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철강 덤핑은 매우 불공평한 상황이며, 이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면서도 "오랜 시간을 갖고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혀 수입산 철강에 대한 관세 조치를 오랜 시간을 두고 최종 결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현 시점에서 철강 관세를 다루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건강보험 개혁법안, 세제개편, 인프라 투자 등 우선순위 과제들을 마무리할 때까지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 상무부는 6월 말에 232조 조사 결과와 조치 제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계속 지연되고 있으며 최근 로스 상무부 장관이 상원 재무위에 관련 브리핑을 하고 27일(현지)에는 하원 세입세출위에 대한 브리핑이 예정돼 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현재, 트럼프 대통령과 나바로 위원장의 인터뷰 이외에 232조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상무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는 업계 뿐만 아니라 미국 정치권·행정부 내 팽팽한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수입산 철강에 대한 232조 조사 지연은 △미국내 철강 수요 기업의 반대 △EU 등 조치 대상국들의 보복조치 가능성 언급 △ 유력 씽크탱크 등 경제 전문가들과 백악관내 일부 자문가들의 우려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자동차산업 등 수입산 철강제품을 사용하는 수요 기업들은 철강제품에 대한 광범위한 관세 부과 등의 조치에 반대 의사를 표명해왔다.

또한 헤리티지 등 워싱턴 소재 유력 씽크탱크의 전문가들은 "미국 내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철강제품 규제는 예외로 함과 동시에 캐나다, 멕시코 등 우방으로 부터의 수입은 232조 적용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오히려 미국의 일자리 및 국가안보를 위협하게 될 것" 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다수의 상하원 의원들도 철강 수입 규제 조치가 국내 가격 인상으로 자국 제조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교역 상대국의 무역보복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백악관 내부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백악관 경제자문회의 의장을 역임했던 저명한 경제학자 15명은 공개서한을 통해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수입규제는 미국 경제에 오리려 치명적일 수 있다고 조치 유보를 촉구하기도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0일 대통령 각서(Presidential Memorandum)를 통해 상무장관으로 하여금 무역확대법(1962년) 232조에 의거, 철강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에 미치는 파급효과(위협)를 분석하도록 지시했다.

미국은 철강제품에만 150건에 달하는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자국 철강산업이 외국의 불공정 수출(과잉생산에 따른 인위적 가격 인하 등)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보고서 결과에 따라 해당 제품의 수입이 미국의 안보를 침해한다고 판단 시 대통령은 수입 조정(import adjustment) 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

현지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발동할 수 있는 수입 조정 조치로 △관세 부과(tariff) △ 수입쿼터(quota) △ 관세와 수입쿼터가 혼합된(combination) 형태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무역협회는 "미국의 232조 조사의 불씨가 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내 반대 및 우려의 목소리를 잘 활용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232조 조치를 촉구하는 미국 철강산업계의 강력한 로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232조 이외에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반덤핑, 상계관세 강화 및 또 다른 조치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 이후 USW International(미국 철강노조연합) 회장은 충격적(devastating)이라고 실망감을 표명하며, 당장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철강수입 국가로 2016년 기준 연간 3010만 메트릭t의 철강을 수입하고 있으며, 2009년 이후 수입이 104% 이상 증가함에 따라 철강 무역적자는 269% 급증했다.

미국은 전 세계 110개 국으로 부터 철강을 수입하고 있으며, 10대 주요 국가로 부터의 수입이 전체의 81%에 달하며 3대 수입국은 캐나다(17%), 브라질(13%), 한국(12%) 순이다.

전반적으로 주요국으로부터의 철강 수입이 소폭 감소하는 추세이나, 2016년 베트남으로부터 수입이 190% 이상 급등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2016년 한국의 대미 철강수출은 350만 메트릭t으로 미국 전체 철강 수입량의 12%를 차지한 반면, 전년 대비 수출은 21.3%가 감소했다. 한국은 파이프·튜브(pipe and tube), 판재류(flat product) 제품 분야에서 미국 수입 시장 점유율 1, 2위를 다투고 있다.

미국의 철강 232조 조치와 이에 따른 EU의 보복 조치의 가능성으로 우리 철강 수출에 대한 큰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다. 만약 미국이 철강 및 철강제품 전반(HS 72, 73류)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경우 특히, 미국 수출 비중이 큰 73류 철강제품에 대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 다음으로 수출 비중이 큰 EU까지 보복성 수입규제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진다.

무역협회 이미현 통상협력실장은 "무역협회는 232조 조사 등 각종 대미 통상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통상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시키고 있다"며 "협회는 향후에도 워싱턴지부를 통해 232조 관련 조사 추이 및 상황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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