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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일반' 환경영향 평가, 의견수렴 포함 4단계로 진행

  • 송고 2017.07.28 14:49 | 수정 2017.07.28 16:09
  •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평가협의회 심의→평가서 초안 작성→의견수렴→평가서 본안 작성의 4단계

소규모 평가와 달리 주민의견 수렴 반드시 거쳐야

국방부가 28일 발표한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주민 의견수렴을 포함해 4단계로 진행될 예정이다.ⓒ연합뉴스

국방부가 28일 발표한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주민 의견수렴을 포함해 4단계로 진행될 예정이다.ⓒ연합뉴스

국방부가 28일 발표한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주민 의견수렴을 포함해 4단계로 진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진행해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는 달리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날 "지난 정부가 작년 12월부터 진행해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하고 기배치된 장비의 임시 운용을 위한 보완 공사, 이에 필요한 연료 공급, 주둔 장병들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초 미군 측에 공여하기로 한 전체 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 사업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평가해 해로운 영향을 제거 또는 감소시킬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크게 '전략', '일반', '소규모'로 나뉘는데, 전략 환경영향평가는 개발 사업 수준이 아닌 상위 단계의 정책 또는 계획 수준에서 환경에 대한 영향을 판단한다.

'일반'과 '소규모' 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진행 절차와 평가 범위 등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전체적인 소요 기간도 다르다.

소규모 평가의 경우 평균 6개월 정도 걸리지만, 일반 평가에는 통상 1년 이상이 필요하다.

환경영향평가법 22조를 법적 근거로 삼는 일반 평가는 대규모 개발 사업 등의 입지가 결정된 후 환경 영향을 예측하고 저감 방안을 마련하는 기능을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 실행계획 수준에서 환경 영향을 고려하는데, 대상은 총 17개 분야 82개 개발 사업이다.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 에너지개발, 항만, 도로 등이 포함된다.

반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제한구역 5천㎡ 이상,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 1만㎡ 이상 등의 사업이 그 대상이다. 주택, 공장 건설, 국방 등 관련 공사가 해당된다.

구체적으로는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이나 난개발 우려 지역에서 시행되는 소규모 개발 사업이 주된 대상으로, 일반 환경영향평가보다 범위가 제한적이다. 평가준비서나 초안 작성, 의견수렴, 재협의 및 변경 협의 과정을 생략해 협의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했다.

평가 부문도 소규모 환경평가는 6개 분야 16개 세부 항목인 데 비해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6개 분야 21개 세부 항목으로, 살펴봐야 할 항목이 더 많다.

특히,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평가협의회 심의, 평가서 초안 작성·협의, 주민 등 의견수렴, 평가서 본안 작성·협의 등 총 4개 단계의 협의 절차를 밟으며 진행된다.

의견수렴 과정에는 짧게는 20일, 길게는 60일이 걸리는 공고·공람과 설명회, 공청회 등이 포함된다.

주민 의견을 수렴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평가서 작성 후 사업주체와 환경부 간 협의만 거치면 되는 소규모 평가에 비해 시일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일반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또 초안 작성 30일, 본안이 45일(15일 연장 가능) 안에 각각 협의 절차를 끝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초안, 본안 구분 없이 총 30일(10일 연장 가능) 안에 협의를 마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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