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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문 정부 성과연봉제 폐지에도…성과급 떼먹어 검찰에 기소된 흥국저축은행

  • 송고 2017.07.28 15:28 | 수정 2017.07.28 16:10
  • 조현의 기자 (honeyc@ebn.co.kr)

흥국저축은행, 성과연봉제 도입 일방적 추진

"성과급 일부 미지급…현재 檢 기소의견 송치"

흥국저축은행 노사가 회사의 일방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갈등을 겪고 있다.ⓒ흥국저축은행

흥국저축은행 노사가 회사의 일방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갈등을 겪고 있다.ⓒ흥국저축은행


흥국저축은행 노사가 회사의 일방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성과연봉제 도입후 지급해야 할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아 검찰에 고발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흥국저축은행 노동조합은 이날로 307일째 사측을 상대로 투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사측이 노사가 합의한 임금 및 단체협약을 어기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무리하게 추진했기 때문이다.

흥국저축은행 노사는 지난해 11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 하에 임금삭감분 7% 인상 회복, 조합원 3명 승진, 고용안정협약 등을 골자로 한 임단협에 최종 합의했다.

최봉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흥국저축은행 지부장은 "문구화하지 않았지만 지방노동위는 당시 성과연봉제 도입이 위법하다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며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에 관해서는 노사가 올해 임단협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측은 1개월 후 직원들을 상대로 이틀에 걸쳐 성과연봉제 협상 및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일방적인 성과연봉제 도입 움직임을 보였다. 특히 노조에 속하지 않은 직원에게 동의서 서명을 강제하는 등 강압적 행태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방적인 성과연봉제 도입과 더불어 성과급 지급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중재 당시 지방노동위는 사측이 전년과 동일한 수준인 5% 성과급을 지급하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4% 수준인 20~30만원 적은 금액이 지급됐다.

최 지부장은 "미지급 성과급과 관련해 지방노동청에 제소했지만 사측의 거부로 현재 사측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사측은 현재 김앤장법률사무소 등 대형 로펌과 노무사 등과 손을 잡고 맞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흥국저축은행의 노사갈등이 극에 달한 가운데 노조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최 지부장은 "사측에서 조합원과 비조합원과의 식사 등을 막고 비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노조 가입 시 보복을 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라며 "노사 갈등도 심각하지만 조합원과 비조합원과의 사이에서 대화가 사라진 상태"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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