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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청주·천안 등 수해 '특별재난지역'에 금융지원 실시

  • 송고 2017.07.27 16:13 | 수정 2017.07.27 16:27
  •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대출·보증상환 유예 및 만기 최대1년 연장

'재해피해확인서' 발급시 보험금 조기 지원

ⓒ백아란기자

ⓒ백아란기자

금융당국이 집중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된 충청북도 청주·괴산과 충청남도 천안에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행정안전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청주·괴산, 천안 지역의 중소기업과 농림수산 종사자들에 대해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들은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우선 기존 대출과 보증의 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키로 했다.

신보·기보는 재난 피해 중소기업의 피해 복구자금을 보증비율 90%, 보증료율 0.1%로 운전자금 5억 원과 시설자금 비용을 특례 보증한다.

농신보는 재해피해 농어업인과 농림수산단체에 보증비율 100%, 고정 보증료율 0.1%로 특례 보증한다.

이번 보증 지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 받아 보증기관 앞으로 신청하면 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경우에도,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으면 신·기보, 농신보에서 특례보증지원받을 수 있다.

민간 금융회사도 힘을 보탠다.

시중은행과 상호금융회사들은 피해 기업과 개인의 대출 원리금을 일정기간 상환 유예하거나 만기를 연장할 계획이다.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보험료 납입 유예 등도 지원키로 했다.

특히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손해조사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추정 보험금의 50%까지 보험금을 조기 지원한다.

심각한 수해 피해를 입은 경우엔 보험료 납입이나 보험대출 원리금 상환을 연체이자 없이 면제하며,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하면 24시간 안에 대출금을 지급한다.

이와함께 금융감독원은 '금융상담센터(☎1332)'를 통해 수해 지역의 금융 애로 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 방안을 안내한다.

아울러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상시 지원반을 통해 보험 사고를 상담하고 피해 조사를 신속히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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