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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신현우 전 옥시 대표, 2심서 징역 6년

  • 송고 2017.07.26 15:50 | 수정 2017.07.26 15:50
  • 이형선 기자 (leehy302@ebn.co.kr)

신현우 전 대표, 1심 7년→ 2심 6년으로 감형…존 리, 증거부족 '무죄'

재판부 "다른 어떤 사건보다 엄중한 책임 묻는 것 필요"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69)가 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69)가 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69)가 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존 리 전 옥시 대표(48)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영진 부장판사)는 26일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은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옥시 연구소장을 지낸 김모씨에겐 징역 6년, 조모씨에겐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고, 선임연구원 최모씨에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존 리 전 대표에게는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제조,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건"이라며 "공소기각된 범죄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만 해도 154명에 이르고 추가 사망자가 얼마나 생길지 모르는 초유의 비극적 사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어떤 사건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일부 피고인은 살균제를 제작하는 데 초기엔 관여하지 않은 점이 있고, 인체에 유해하다는 생각 없이 가족이나 주위 사람에게 제품을 나눠주기도 했다"며 "일부 피고인은 자신의 딸까지 사망에 이르는 참담한 결과가 일어났다"며 양형에 참작할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에 적극 노력해 현재 공소제기된 피해자 중 92%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특별법이 제정돼 다수의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 상황, 잘못을 뉘우친 정상 등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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