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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화재, 오토바이 운전자보험 6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 송고 2017.07.25 09:03 | 수정 2017.07.25 09:03
  • 이나리 기자 (nallee87@ebn.co.kr)

동부화재는 지난 10일 출시한 ‘참좋은 오토바이 운전자보험’이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참좋은 오토바이 운전자보험’이 오토바이 운전 중 상해 및 비용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해주는 11종의 특약을 보험업계 최초로 개발한 점을 높이 평가해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는 향후 6개월간 ‘참좋은 오토바이 운전자보험’과 유사한 상품을 개발해 판매할 수 없다.

동부화재는 ‘참좋은종합보험’, ‘임대주택관리비용보험’에 이어 올해 들어서만 3번째이며, 업계 최초로 10번째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하게 됐다.

동부화재는 최초 상품기획 단계부터 보험소외계층으로 방치되어온 오토바이 운전자의 다양한 보장 영역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개발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오토바이의 운전 용도 및 연령에 따라 요율을 세분화해 출•퇴근용으로 오토바이를 타는 고객뿐만 아니라 배달 및 퀵서비스에 종사하는 고객까지 가입 가능하도록 했다.

이 상품은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로 사망, 후유장해, 입원일당, 수술비 등 신체를 보장하는 상해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및 벌금 등의 비용손해까지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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