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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광교·위례 신도시 아파트 투기 2500여명 수사 돌입"

  • 송고 2017.07.24 16:43 | 수정 2017.07.24 16:43
  • 서호원 기자 (cydas2@ebn.co.kr)

'떴다방' 업주 2명 주택법 위반으로 구속

내달 중순까지 일차적으로 수사 마무리 계획

위례신도시 전경.

위례신도시 전경.

경찰이 경기 광교·위례 신도시 일대 아파트 전매 등 불법 투기 사건과 관련해 현재 2500여 명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마무리된 수사 대상자가 200여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총 입건자는 2700명이 넘는다. 이중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 업주 2명이 전매 과정에서 공증을 알선한 혐의(주택법 위반)를 확인하고 이들을 구속했다.

경찰은 '떴다방' 업주들이 알선 과정에서 수수료를 얼마나 챙겼는지, 공증을 담당한 법무사들도 불법 행위에 연루됐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분양권 불법 전매 등 주택 업계에서 나타나는 시장 교란 행위를 경찰이 이처럼 대대적으로 수사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불법 전매 행위가 경찰에서 발각되면 행위 정도에 따라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 처분에서 분양권 취소까지 다양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경찰은 내달 중순까지 일차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추가 수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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