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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두산인프라, 비정규직 450명 정규직 전환…'협력거리' 좁힌다

  • 송고 2017.07.24 14:23 | 수정 2017.07.24 14:25
  • 김지웅 기자 (jiwo6565@ebn.co.kr)

2·3차 협력사에 연 120만원 임금 추가 지급

사내 경비·환경미화 용역직원에게 학자금 지원도

㈜두산 본사가 위치한 서울 동대문 두산타워 전경.ⓒ두산

㈜두산 본사가 위치한 서울 동대문 두산타워 전경.ⓒ두산


㈜두산과 두산인프라코어가 비정규직 45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또 협력업체와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는 월 10만원씩 지급, 임금격차를 줄이기로 했다.

㈜두산과 두산인프라코어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협력·용역·도급 업체 근로자 임금 및 복리후생 증진방안'을 발표했다.

두 회사가 마련한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두산과 두산인프라코어 계약·파견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협력업체·영세 사내하도급 업체 근로자, 저임금 용역·도급 근로자 등에 대한 임금 및 복리후생 지원이다.

우선 정규직 전환 대상은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직과 외부 파견업체에서 파견된 파견직 근로자 약 450명이다. 두 회사는 계약직의 경우 준비가 끝나는 대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사무 지원 종사자를 포함한 파견직은 개별 계약만료일 별로 신규 채용 형식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시행한다.

두산 관계자는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이라는 새 정부의 요청에 맞춰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3차 협력업체 및 영세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1인당 월 10만원씩, 연간 120만원의 임금이 추가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두 회사에 대한 거래 의존도가 높은(35~50% 이상) 1차 협력업체의 2·3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와 사내 하도급 업체 가운데 영세한 업체 소속 근로자들이다. 이럴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 약 5% 정도 임금이 추가 인상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또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이들 업체 근로자들에게 두산은 설·추석 선물, 건강검진 및 장례토털서비스를 두산의 정규직 수준으로 지원한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고교생 자녀 학자금(연 200만원 이내)과 두산 어린이집 무료 이용을 지원한다. 두 회사의 복리후생 지원 대상에는 2·3차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거래 의존도가 높은 1차 협력업체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회사 관계자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사기와 경쟁력이 높아져야 두산의 경쟁력도 높아지는 것"이라며 "업체 근로자 및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밖에 두 회사는 사무실과 생산현장 등에서 환경미화, 경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대적으로 저임금을 받는 용역·도급 근로자들에게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1인당 연간 120만원을 지원한다.

복리후생도 협력업체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지원돼 두산 용역·도급업체 근로자들은 설·추석 선물, 건강검진 및 장례토털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두산인프라코어 용역·도급업체 근로자들은 고교생 자녀 학자금(연 200만원 이내)과 두산 어린이집 무료 이용 지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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