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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오피스텔도 인터넷 청약 권고

  • 송고 2017.07.24 09:28 | 수정 2017.07.24 09:28
  •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현장접수 고집, 당첨자 발표·예치금 환불 연기 등 부작용

지방자치단체 권고로 유도 방침

송도의 한 오피스텔 견본주택 현장

송도의 한 오피스텔 견본주택 현장

정부가 최근 현장 접수를 진행한 오피스텔이 당첨자 발표 연기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오피스텔 청약을 인터넷 접수로 유도하기로 했다.

24일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의 청약을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주택법 적용을 받지 않아 인터넷 청약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일부 오피스텔의 경우 인터넷 청약을 실시하고 있지만 현장 접수를 실시하는 곳도 여전히 많다.

현장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청약을 받기 때문에 대기자들이 몇 시간 동안 대기를 해야 하고 청약예치금도 현금으로 마련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현장접수를 실시한 미사강변도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당첨자 발표가 연기되고 청약예치금 환불 조차 늦어지자 청약자들의 원성을 산 바 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권고 등의 방식으로 인터넷 청약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30실 이상의 오피스텔은 지자체에 분양 신고를 해야 하는데, 우선 500~1000실 규모의 중대형 규모의 오피스텔로 한정해 인터넷 청약을 권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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