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3∼0.35% 개인형 IRP 수수료· 0.55% DC형 퇴직연금 수수료 폐지
오는 26일부터 IRP 가입자 대상 확대됨에 따라 고객 선점 위한 조처
삼성증권이 오는 26일부터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의 개인추가 납입액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24일 삼성증권에 따르면 0.33∼0.35% 정도이던 개인형 IRP 수수료와 연 0.55%인 DC형 퇴직연금 수수료를 폐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금융감독원 신고 등 관련 절차를 최근 마무리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증권사는 물론 IRP 계좌를 운용하는 은행, 보험사 등 금융기관 중에서는 처음"이라며 "신규 고객은 물론 기존 고객도 이날부터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삼성증권이 이처럼 업계 최초로 IPR 수수료 폐지에 나선 것은 오는 26일부터 IRP 가입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고객을 선점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업계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일반 직장 가입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공무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개인형 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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