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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출범...여론수렴 등 건설중단여부 결정

  • 송고 2017.07.23 15:05 | 수정 2017.07.23 15:07
  • 김나리 기자 (nari34@ebn.co.kr)

공론화위원회 활동기간 10월21일까지

23일 공론화 위원장·위원 선정작업 시행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4일 공식적으로 출범하며 3개월간 활동이 시작된다.

23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공론화위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에 대한 선정작업이 주말에 완료됐다.

공론화위가 시민배심원단을 선정하고 공론화 과정을 진행해 10월 중 결론을 도출한다. 공론화위로서는 시민배심원단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지가 관건이다. 공론화위는 배심원단 수를 정하고 지역별·세대별 구성방식을 정한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을 선정하는 절차와 같이 원전건설 찬성과 반대 양측은 배심원 후보자 가운데 공정한 평결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후보자를 제외하는 절차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조정실은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 등 4개 분야에서 전문기관·단체로부터 원전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가진 인사를 추천받아 1차 후보군 29명을 선정했다.

원전건설 반대단체 대표로 선정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과 찬성 대표 단체인 한국원자력산업회의는 13명에 대해 제척 의견을 제출했고 국무조정실은 2차 후보군 16명 가운데 8명을 선정한 것.

공론화위 위원장과 위원 선정에는 원전 이해관계자나 에너지 분야 관계자는 제외했다. 대신 위원장이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를 일시중단했다. 이어 10인 이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최대 3개월 동안 여론 수렴을 거쳐 시민배심원단이 판단을 내리게 하자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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