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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시효포기채권 감면 여부 조회 서비스 제공

  • 송고 2017.07.21 14:40 | 수정 2017.07.21 14:42
  •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홈페이지에서 소멸시효 포기 특수 채권 감면 여부 조회 가능

신한은행은 채무자 본인이 감면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조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인터넷뱅킹 가입고객은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개인-부가서비스-시효포기채권 감면여부조회’ 메뉴로, 홈페이지 회원 가입고객(인증서 미보유)은 로그인 후 ‘기타조회-시효포기채권 감면여부 조회’ 메뉴를 통해 감면 여부 결과 조회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특수채권 감면조치에도 불구하고 고객들께서 알지 못해 재기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거래와 경제활동 정상화를 위해 소멸시효 포기 및 감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수채권이 감면된 고객들은 계좌 지급정지, 연체정보, 법적절차 등이 해지돼 다시 정상적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현재 신한은행은 지난 4월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 일괄감면 이후 매월 감면을 진행해 4451억원을 감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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