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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늦장지급' SH글로벌 철퇴…과징금 3억7900만원

  • 송고 2017.07.20 12:05 | 수정 2017.07.20 12:06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하청업체에 대금 42억 미지급..공정위 심의과정서 자진시정

공정위ⓒEBN

공정위ⓒEBN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늦장 지급한 자동차부품 제조사인 SH글로벌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7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SH글로벌은 2015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76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부품의 제조를 위탁하고, 하도급대금 37억7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같은 기간 자동차부품 제조 위탁을 받은 110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 지급시한을 넘겨 하도급대금(188억7100만원)을 지급하면서 이에 따른 지연이자 4억3800만원도 주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 모두 하도급법 위반행위다.

SH글로벌은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전액을 지급하는 등 자진시정을 완료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법위반 금액이 큰 점, 과거 유사한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중소사업자가 더 작은 영세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한 것으로서 앞으로 원사업자들의 유사 법 위반사례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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