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9
5.8℃
코스피 2,745.82 9.29(-0.34%)
코스닥 910.05 1.2(-0.13%)
USD$ 1351.0 0.0
EUR€ 1457.5 -5.3
JPY¥ 892.4 -0.3
CNY¥ 186.0 -0.2
BTC 100,791,000 1,125,000(1.13%)
ETH 5,069,000 10,000(0.2%)
XRP 891.7 7.7(0.87%)
BCH 821,600 37,700(4.81%)
EOS 1,572 40(2.61%)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손병문의 궁금해소] 최저임금 논란의 허와 실

  • 송고 2017.07.20 10:30 | 수정 2017.07.20 09:09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1988년 도입 이래 최대 인상폭…"中企·소상공인 현실 반영안돼"

고용주 80% "고용 감축 계획"…'2020년 1만원' 공약 무리수 논쟁

내년도(2018년) 최저임금이 올해(6470원)보다 16.4%(1060원) 인상된 시급 7530원으로 결정됐다. 1988년 시행 이후 최대 인상폭이다.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463만여명(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기준), 영향률은 23.6%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최저임금 결정 방식과 기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해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것. 최저임금위의 독립성마저 의심받는 형국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표해 사용자 위원으로 참여한 한 인사는 "근로자 위원은 귀족 노조가 주축이고 공익위원은 현장을 모르며 사용자 위원은 대기업 위주로 구성됐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은 어려운 중소·영세기업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고 일자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향후 발생할 모든 문제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공익위원들과 노동계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에 따르면 선진국과 달리 상여금·숙식비 등을 빼고 기본급과 일부 수당만 갖고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하는 우리나라 최저임금 산입범위로 인해 기업들의 추가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기본급이 시급 7530원이고 정기상여금 400%를 지급하는 사업장의 실제 시급은 1만40원이지만,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 받을때는 시급 7530원만 인정받는다게 경총의 계산이다.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도 법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여러 수당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최저임금이 9000원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이 전국 아르바이트생 5804명과 고용주 352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고용주 80%는 "최저임금 인상에 부담을 느껴 고용 감축 계획 중"으로 답했다. 시급을 높이는 대신 인력을 줄인다는 뜻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는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7.4%)을 상회하는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분을 재정에서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아직 구체적 지원대상과 기준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30인 미만 소상공인·영세 중기를 지원할 경우 3조원 이상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 추가 지원에 소요되는 재정에 대해 "4조원 플러스 알파(α)"라고 언급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경영여건 개선이나 정책자금을 지원할 수는 있지만, 나랏돈으로 직접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기에 2019년에도 또다시 재정 부담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하면서 정부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란 시각 때문이다.

중소기업 업계에서는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보다 큰 일본도 아직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지 않았다"며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하며 논란이 장기화 될 조짐이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최저임금과 비정규직정책을 1년 해본 뒤 속도조절 여부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근로감독으로 적발한 최저임금 위반 사례는 모두 1200여건 이지만 실제 사법처리로 이어진 사례는 17건뿐이다. 지난해 또 최저임금 위반으로 사법처리된 대다수는 근로자가 직접 신고한 경우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발간한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금 형태로 미지급금의 두 배를 줘야 한다. 영국은 위반 사업주가 유죄 판결 시 고용주 대표자격을 15년 동안 박탈하며, 독일은 최대 50만 유로(6억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제도 위반 시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을 부과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미미한 수준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사업주가 가장 두려워하는 징벌적 성격의 과태료 부과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할 필요성도 대두된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5.82 9.29(-0.34)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9 07:26

100,791,000

▲ 1,125,000 (1.13%)

빗썸

03.29 07:26

100,668,000

▲ 1,150,000 (1.16%)

코빗

03.29 07:26

100,737,000

▲ 1,117,000 (1.12%)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