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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선, 회계처리기준 위반…벌금 3000만원

  • 송고 2017.07.20 08:44 | 수정 2017.07.20 08:56
  • 이송렬 기자 (yisr0203@ebn.co.kr)

대한전선은 지난 18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20일 공시했다.

강희전 전 대표이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전 담당 비등기임원인 박하영 씨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1년도 재무제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내부감시장치를 강화해 추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본 판결과 관련해 항소 여부 등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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