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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변호인단 "특검이 김진수 비서관 회유"

  • 송고 2017.07.19 18:14 | 수정 2017.07.19 18:19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특검, 김진수 뇌물 수사 후 기소 안해…공여자 박채윤 실형

변호인단 "처벌 피하려 특검 수사 방향과 일치하게 진술"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42차 공판에서 삼성 측 변호인은 김진수 전 청와대 비서관을 기소하지 않은 검찰의 태도를 지적하며 회유 의혹을 제기했다.

김진수 전 비서관은 이번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유일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문제를 지시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김 전 비서관은 비선진료 의혹을 받는 박채윤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기소는 되지 않았다. 반면 뇌물을 제공한 박채윤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변호인단은 이 점을 문제삼아 "통상 뇌물수수자를 기소하면서 공여자를 기소하지 않는 사례는 봤어도 공여자는 기소하면서 수수자인 김 전 비서관은 기소하지 않는 것은 본 적이 없다"며 "특검의 회유를 받고 처벌받지 않기 위해 특검에 동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단은 김 전 비서관이 대통령 지시사항을 알 수 잇는 위치가 아니었음을 지적하며 "모든 수사 방향이 자신을 향하자 추측성 진술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김진수 전 비서관을 기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김진수의 부인이 현금과 가방을 받았으나 현금은 곧바로 돌려줬고 가방은 돌려주라고 얘기했으나 여러 사정으로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가 단 한번도 사용하지 않고 돌려준 점을 확인했다"며 "변호인이 주장한 특검의 회유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김진수 전 비서관은 특검에서 합병을 살펴보라는 대통령 지시가 없었다는 기존 진술을 뒤집은 바 있다.

특검 진술조서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최원영 전 보건복지수석으로부터 잘 챙겨보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건과 관련해 안종범 전 수석과도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다.

김 전 비서관은 '대통령의 의중이 합병 찬성이었기 때문에 증인과 최원영 수석도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찬성으로 유도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지난 3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청와대가 합병 보고를 받았으며 보고받은 내용에는 국민연금공단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을 유도하는 방안이 들어있었다고 증언했다.

변호인단은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김진수 비서관의 진술은 안종범 전 수석, 최원영 전 수석, 노홍인 전 선임행정관, 김기남 전 행정관 등 다른 청와대 관계자들의 증언과 배치되는 내용이 많다고 반박했다.

안종범 전 수석은 단 한번도 합병을 챙겨보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수첩에도 기재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최원영 수석 또한 대통령 지시에 대한 기억이 명확하지 않고 수첩에도 대통령 지시사항은 'VIP'로 따로 표시하기 때문에 지시사항을 기재한 것 같지 않다고 진술했다.

노홍인 선임행정관은 최원영 수석으로부터 "합병 건에 대해 언론에서 시끄러우니 파악해보라"는 지시를 받고 김기남 행정관에 이를 전달했으며 김기남 행정관도 언론동향을 파악하라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증언했다.

특히 특검의 주장과 부합하는 부분은 김 전 비서관의 직접 경험이 아닌 추측에 따른 것으로, 회유로 인한 증언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김 전 비서관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지난 17일 예정됐던 신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더불어 이날 특검은 뇌물수수 불입건과 관련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발언을 남겼다. 양재식 특검보는 "공판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어 변호인들에게 불입건과 관련해 설명하려고 했는데 변호인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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